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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부서 이동 시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132[법규과-1628]  ·  202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의 일부 부서를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사업장의 연구개발 및 지원 부서 일부를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였으나, 계약체결·대금수령 등 주요 업무가 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쟁점건물에서는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된다면 해당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 #사업장 인정 #부가가치세법 #사업장 이전 #종된사업장 #사업장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132[법규과-1628]  ·  2025. 07.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132[법규과-1628](2025-07-22)
  • 신규 건물을 확보하여 기존 사업장의 일부 인원이 이동하였더라도,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수령, 연구개발결과물 납품 등 일련의 거래 행위가 타 사업장에서 수행된다면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쟁점건물은 본점 또는 다른 종된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기준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해당 여부는 해당 장소에서 거래의 실질(계약/수령/납품)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고정된 장소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 등록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각 사업장 개설 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사업장 구분 및 적용 산업분류 관련 규정.
사례 Q&A
1. 연구개발부서 일부가 별도 건물로 이전했을 때 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습니까?
답변
연구개발부서가 별도 건물로 이전하더라도 계약 및 대금수령 등 주요 거래행위가 기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별도 건물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래의 실질적 행위가 없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불가피하게 연구공간을 분리해 확보한 신규 건물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신규 건물에서 실질적 거래행위 없이 연구개발용역만 수행된다면 사업장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와 사전-2025-법규부가-0132 회신을 근거로, 사업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사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업장 일부 부서만 별도 공간에서 근무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 공간이 실질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납세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 해석에 따라, 고정장소라도 사업의 거래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업무는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던 기존 사업장의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연구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새로운 건물(이하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기존 사업장의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 일부를 쟁점건물로 이동시킨 경우로서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수령, 연구개발결과물 납품 등은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쟁점건물에서는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을 수행하는 때에는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전국 각지(**시, **시 등)에 업무를 위한 공간(사무소, 연구소, 공장 등)을 두고, 그 중 **도 **시 **구 **로 **(**동)에 위치한 사업장을 본점으로,

  - **시, **시, **시 등에 위치한 사무소 등을 종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신청법인은 최근 **하우스1)의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연구공간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 **하우스를 확장할 목적으로 20**년 **월경 **하우스 근처에 위치한 건물(이하 ⁠“쟁점건물”)2)을 취득하여

   1) **도 **시 **구 **로 ** : 종된사업장 등록

   2) **도 **시 **구 **로**번길 ** : **하우스와 직선거리로 약 **㎞

  - **하우스와 **연구소*의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내 안전 및 직원 건강 관리 등) 일부를 쟁점건물로 이동시킴

   * **도 **시 **구 **로**번길 ** : 종된사업장 등록하지 않음

 ○쟁점건물은 **하우스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기획, 인사, 재무, 총무 업무는 일괄하여 **하우스에서 수행하며,

  - 연구개발과 관련한 계약체결, 납품일정 및 기한관리, 결과물 납품, 대금수령 등은 모두 **사무소*에서 수행함

   * **시 **구 **로 **, **층, **층 : 종된사업장 등록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사업확장을 위해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여 기존 사업장의 일부 부서 직원을 이동시킨 경우 해당 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2. 사전-2025-법규부가-0132[법규과-1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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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부서 이동 시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132[법규과-1628]  ·  202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의 일부 부서를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사업장의 연구개발 및 지원 부서 일부를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였으나, 계약체결·대금수령 등 주요 업무가 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쟁점건물에서는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된다면 해당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 #사업장 인정 #부가가치세법 #사업장 이전 #종된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132[법규과-1628]  ·  2025. 07.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132[법규과-1628](2025-07-22)
  • 신규 건물을 확보하여 기존 사업장의 일부 인원이 이동하였더라도,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수령, 연구개발결과물 납품 등 일련의 거래 행위가 타 사업장에서 수행된다면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쟁점건물은 본점 또는 다른 종된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기준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해당 여부는 해당 장소에서 거래의 실질(계약/수령/납품)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고정된 장소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 등록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각 사업장 개설 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사업장 구분 및 적용 산업분류 관련 규정.
사례 Q&A
1. 연구개발부서 일부가 별도 건물로 이전했을 때 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습니까?
답변
연구개발부서가 별도 건물로 이전하더라도 계약 및 대금수령 등 주요 거래행위가 기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별도 건물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래의 실질적 행위가 없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불가피하게 연구공간을 분리해 확보한 신규 건물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신규 건물에서 실질적 거래행위 없이 연구개발용역만 수행된다면 사업장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와 사전-2025-법규부가-0132 회신을 근거로, 사업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사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업장 일부 부서만 별도 공간에서 근무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 공간이 실질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납세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 해석에 따라, 고정장소라도 사업의 거래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업무는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던 기존 사업장의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연구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새로운 건물(이하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기존 사업장의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 일부를 쟁점건물로 이동시킨 경우로서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수령, 연구개발결과물 납품 등은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쟁점건물에서는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을 수행하는 때에는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전국 각지(**시, **시 등)에 업무를 위한 공간(사무소, 연구소, 공장 등)을 두고, 그 중 **도 **시 **구 **로 **(**동)에 위치한 사업장을 본점으로,

  - **시, **시, **시 등에 위치한 사무소 등을 종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신청법인은 최근 **하우스1)의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연구공간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 **하우스를 확장할 목적으로 20**년 **월경 **하우스 근처에 위치한 건물(이하 ⁠“쟁점건물”)2)을 취득하여

   1) **도 **시 **구 **로 ** : 종된사업장 등록

   2) **도 **시 **구 **로**번길 ** : **하우스와 직선거리로 약 **㎞

  - **하우스와 **연구소*의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내 안전 및 직원 건강 관리 등) 일부를 쟁점건물로 이동시킴

   * **도 **시 **구 **로**번길 ** : 종된사업장 등록하지 않음

 ○쟁점건물은 **하우스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기획, 인사, 재무, 총무 업무는 일괄하여 **하우스에서 수행하며,

  - 연구개발과 관련한 계약체결, 납품일정 및 기한관리, 결과물 납품, 대금수령 등은 모두 **사무소*에서 수행함

   * **시 **구 **로 **, **층, **층 : 종된사업장 등록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사업확장을 위해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여 기존 사업장의 일부 부서 직원을 이동시킨 경우 해당 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2. 사전-2025-법규부가-0132[법규과-1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