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업무는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던 기존 사업장의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연구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새로운 건물(이하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기존 사업장의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 일부를 쟁점건물로 이동시킨 경우로서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수령, 연구개발결과물 납품 등은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쟁점건물에서는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을 수행하는 때에는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전국 각지(**시, **시 등)에 업무를 위한 공간(사무소, 연구소, 공장 등)을 두고, 그 중 **도 **시 **구 **로 **(**동)에 위치한 사업장을 본점으로,
- **시, **시, **시 등에 위치한 사무소 등을 종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신청법인은 최근 **하우스1)의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연구공간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 **하우스를 확장할 목적으로 20**년 **월경 **하우스 근처에 위치한 건물(이하 “쟁점건물”)2)을 취득하여
1) **도 **시 **구 **로 ** : 종된사업장 등록
2) **도 **시 **구 **로**번길 ** : **하우스와 직선거리로 약 **㎞
- **하우스와 **연구소*의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내 안전 및 직원 건강 관리 등) 일부를 쟁점건물로 이동시킴
* **도 **시 **구 **로**번길 ** : 종된사업장 등록하지 않음
○쟁점건물은 **하우스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기획, 인사, 재무, 총무 업무는 일괄하여 **하우스에서 수행하며,
- 연구개발과 관련한 계약체결, 납품일정 및 기한관리, 결과물 납품, 대금수령 등은 모두 **사무소*에서 수행함
* **시 **구 **로 **, **층, **층 : 종된사업장 등록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사업확장을 위해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여 기존 사업장의 일부 부서 직원을 이동시킨 경우 해당 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2. 사전-2025-법규부가-0132[법규과-1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업무는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던 기존 사업장의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연구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새로운 건물(이하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기존 사업장의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 일부를 쟁점건물로 이동시킨 경우로서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수령, 연구개발결과물 납품 등은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쟁점건물에서는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을 수행하는 때에는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전국 각지(**시, **시 등)에 업무를 위한 공간(사무소, 연구소, 공장 등)을 두고, 그 중 **도 **시 **구 **로 **(**동)에 위치한 사업장을 본점으로,
- **시, **시, **시 등에 위치한 사무소 등을 종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신청법인은 최근 **하우스1)의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연구공간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 **하우스를 확장할 목적으로 20**년 **월경 **하우스 근처에 위치한 건물(이하 “쟁점건물”)2)을 취득하여
1) **도 **시 **구 **로 ** : 종된사업장 등록
2) **도 **시 **구 **로**번길 ** : **하우스와 직선거리로 약 **㎞
- **하우스와 **연구소*의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내 안전 및 직원 건강 관리 등) 일부를 쟁점건물로 이동시킴
* **도 **시 **구 **로**번길 ** : 종된사업장 등록하지 않음
○쟁점건물은 **하우스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기획, 인사, 재무, 총무 업무는 일괄하여 **하우스에서 수행하며,
- 연구개발과 관련한 계약체결, 납품일정 및 기한관리, 결과물 납품, 대금수령 등은 모두 **사무소*에서 수행함
* **시 **구 **로 **, **층, **층 : 종된사업장 등록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사업확장을 위해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여 기존 사업장의 일부 부서 직원을 이동시킨 경우 해당 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2. 사전-2025-법규부가-0132[법규과-1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