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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임차 제조공장의 별도 사업장 등록 필요성

서면-2016-부가-3429[부가가치세과-1037]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30미터 떨어진 인근 임차공장을 기존 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사업장이 연접하거나 도로·하천 등으로 인해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 한 곳에서 총괄적 관리가 이루어져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 없으나,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실질적으로 사업장 신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차공장 #제조업 #사업장등록 #부가가치세 #동일사업장 #총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429[부가가치세과-1037]  ·  2016.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429[부가가치세과-1037], 2016.05.18
  • 330미터 떨어진 인근 임차공장의 경우, 본사에서 생산·총괄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거리(수 백미터)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업장 신설로 해석될 수 있다면 별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서면-2015-부가-2622 등) 및 관련 통칙에 따르면, 도로·하천 등 물리적 인접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조직의 총괄성실질적 운영 실태가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
  • 임차한 장소에서 본사와 유사한 생산이 이뤄지고, 추가 임대차 기간(최대 10년) 등으로 미뤄볼 때 신규 확장 성격이 강하면 별도 사업장 등록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제조업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와 신고가 달라지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며,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8-1: 도로·하천 등으로 인접이나 연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총괄적 관리 등 실태에 따라 동일 사업장 인정 가능
  •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622 등): 인접하거나 가까이 떨어져 있더라도 총괄적 관리 실태가 동일사업장 인정 기준임, 수 백미터 떨어져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으면 별도 사업장으로 봄
사례 Q&A
1. 임차한 제조공장이 본사에서 330미터 떨어진 경우에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도로·하천 등으로 인해 가까이 떨어져 있으면서 총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임이 인정되면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8-1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622 등)에 따르면 총괄적 관리 실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2. 새로 임대한 공장에서 기존 공장과 비슷한 생산을 하더라도 별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있고 신규 확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3429 등)에 따르면 실제 거리·운영 형태에 따라 별도 사업장 판단이 이뤄집니다.
3. 제조업에서 동일 사업장 여부 판단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총괄적 관리 실태와 실제 운영의 일체성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8-1 및 여러 유권해석에서 관리 일원성과 실질적 운영 형태가 핵심 요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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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며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622 ⁠[부가가치세과-2195], 2015.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622 ⁠[부가가치세과-2195] , 2015.12.31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로,

  - 공장 공간이 협소하여 인근 건물 3층에 임대하여 생산 예정임

 ○해당 임차건물은 본사 사업장과 직선 거리로 330미터에 소재하고,

  -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추가 5년을 갱신할 수 있으며,

  - 임차건물에서는 당사 사업장과 유사한 자동차 전자부품을 제조할 예정이나, 총괄관리는 당사 사업장에서 수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인근 임차사업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2.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중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8-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서면-2015-부가-2622 ⁠[부가가치세과-2195] , 2015.12.31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46015-3575, 2000.10.23, 부가46015-1438, 2000.06.23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46015-4299, 1999.10.25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 부지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429[부가가치세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