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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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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80, 2010.04.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80, 2010.04.09
중국 ○○의 생산공장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목적으로 2㎏ 단위(50인용)로 냉동하여 선전문구 없는 폴리에틸렌수지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자체급식사업장의 음식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외부급식업체에 음식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호로 변경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4-부가-22184 , 2015.02.02
중국에서 채취한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3~5분간 데친 후 건조과정을 거쳐 다시 60~80℃의 물에서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국으로부터 데친 채소류(고사리)를 수입함에 있어
- 5㎏ 짜리(50인분 이상임) 비닐포장에 밀봉하여 수입할 예정임
- 수입 후 국내 공장에서 여러 제조 공정을 마치고 완제품을 가공 한 후에 판매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친 채소(고사리)의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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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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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법규부가 2010-80, 2010.04.09
중국 ○○의 생산공장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목적으로 2㎏ 단위(50인용)로 냉동하여 선전문구 없는 폴리에틸렌수지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자체급식사업장의 음식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외부급식업체에 음식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데친 채소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4-부가-22184, 2015.02.02
중국에서 채취한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3~5분간 데친 후 건조과정을 거쳐 다시 60~80℃의 물에서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 2014-186, 2014.05.23
사업자가 중국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해당 데친 채소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부가46015-90, 1993.05.26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5352[부가가치세과-27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