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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사실관계
○ 산부인과의원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주자가 2010.8월경에 발생한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 손해배상 사건의 1심 판결에 따라 2014. 10월에 해당 금액의 배상금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 산부인과의원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제기당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조심2014중1387, 2015.04.29.
쟁점손해배상금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률원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9년)이나 청구인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10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소득46011-153, 2000.01.27.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04, 1995.01.23.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사용인에게 법원의 판결(확정판결일:’94.12.17)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48조제14호(→§33①15호)에 규정한 손해배상금 이외에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 소득세과-0975, 2011.11.23., 원천세과-500, 2011.08.1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과「소득세법 기본통칙」127-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02. 서면-2016-소득-5177[소득세과-16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