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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건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수출수입 신고 절차

관세청 2014. 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 HP)에 대해 수출신고와 수입신고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 HP)에 대해서는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이는 관세법상 해당 선박이 수출신고와 수입신고 모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기반합니다.
#보세공장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수출신고 #수입신고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28.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8. 28. 답변
  •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 HP)의 경우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선박의 경우 선적 시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별도의 수출적하목록 제출 없이 선적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수출신고 수리 후 외국으로 실제 반출 없이 국내 나용선주 명의로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수입신고 수리 후 해당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운항등록이 이루어져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조(정의): 수출, 수입의 정의 규정 및 적법한 수출·수입 요건 명시
  •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환급 대상이 되는 수출 및 이에 따른 절차 규정
사례 Q&A
1. 보세공장 건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수출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수출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2014. 8. 28.) 회신에 따르면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보세공장 건조 선박의 수입신고 절차도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수출과 동시에 수입절차까지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출과 수입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국내에서 건조된 나용선이 실제로 외국에 반출되지 않아도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가 모두 필요한 이유는?
답변
이 경우 관세상 절차의 적법성을 위해 수출 및 수입신고가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보세공장 반출 시점에 물품 이동 없이 양 절차가 함께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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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세청, 2014. 8.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하고 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통관실태 ○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인도시점에서 구매자는 SPC, 목적국은 편의치적국(파나마, 리베리아 등)으로 수출신고수리받음 -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별도의 수출적하목록 제출없이 선적처리 ○ 이후 외국으로 반출없이 국내 나용선주 명의로 수입신고수리받음 - 용선자는 수입신고수리후 지방해양수산청에 운항등록 ○ 즉 보세공장 반출시점에서 물품의 이동없이 수출 및 수입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짐

【회답】

ㅇ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경우 수출절차 및 수입절차 모두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관세법」 제2조(정의)



출처 : 관세청 2014. 08. 28. 관세청 2014. 8.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