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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1회용기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관세청 유권해석

관세청 2014. 9.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산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넣어 판매하는 1회 사용 용기가 원산지 표시 규정상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인정되어 최소포장단위에만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의 정의를 단기간 사용 후 즉시 폐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제품 보관 후 목적을 다하면 폐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물품은 최소 포장단위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며, 실수요자가 이들 용기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 용기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수입용기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1회용 포장 #관세청 #폐기 용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9. 1.

  • 관세청 2014.9.1. 회신임
  • 관세청은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범위에 단기간 즉시 폐기뿐 아니라, 제품 보관 목적을 다한 후 폐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질의물품은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넣어 유통과 편의, 안전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용기 자체로 상업적 판매나 재사용이 이뤄지지 않아 1회 사용 폐기되는 용기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해당 용기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 용기에 원산지 표시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도 함께 반영한 결과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표시의무 기준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제2항: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는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 표시 허용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8호: 1회용기의 예시(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용기 등)와 범위 명시
사례 Q&A
1.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수입용기는 원산지 표시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소포장단위에만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고시와 회신 내용에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는 개별 표시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 수입 용기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답변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담는 1회용기는 포장단위에 표시하면 개별 용기에는 별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제품 포장에 원산지 표시만으로 충분하다고 회신했습니다.
3. 관세청이 보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범위란?
답변
관세청은 단기간 사용 후 즉시 폐기되는 경우뿐 아니라, 제품 보관 후 목적을 다해 폐기하는 용기도 포함시킨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근거로 예시와 회신에 모두 해당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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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관세청, 2014. 9.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질의물품을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적용 여부 질의

- 질의물품은 국산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넣어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 질의물품 1개당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 1개를 넣어서 수출되고 있음.

【회답】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의‘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범위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8호의 예시(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에서 보듯이, 단기간 사용 후 즉시 폐기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용기와 같이 일정기간 당초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반복 ㆍ 지속 사용된 후 폐기되는 제품도 포함되는 것임. - 제품의 형상 및 재질 확인 결과, 질의물품은 원형 다이아몬드 톱날을 넣어 유통시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물품 자체로서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수거 후 재사용 등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어‘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라는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사료됨.(산업통상자원부도 이견 없음) * 유사한 사례로 비교사진(커터칼날 보관용기) 보관 플라스틱 용기도 구입된 커터날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나, 그 목적을 다하면 폐기되는 것으로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질의물품은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4. 09. 01. 관세청 2014. 9.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