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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선출법 재고관리 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신청 여부

관세청 2014.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입선출법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선입선출법으로 재고관리를 하더라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신청이 필요하며, 유효기간 내 필증을 먼저 사용 후 3개월 이전 필증에 대해 단축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는 유효기간 내 필증 소진 내역 등이 인정되고, 서면관리 증빙만으로도 입증이 인정됩니다.
#관세 #선입선출 #재고관리 #환급방법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0. 27.

  • 관세청 2014. 10. 27. 회신 내용임.
  • 선입선출법 재고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사용한 후 3개월 이전의 필증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입증자료로는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이 수출물품 등에 사용되어 소진된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고시 제5조 제4호에 따라 단축배제 사유로 인정되며, 환급지세관의 확인서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 해당 고시는 서면관리 하에서 환급 적정성 관리가 목적이므로, 실물흐름과 무관하게 서면관리에 따라 작성된 관련 증빙자료만으로도 단축배제 사유 입증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호: 유효기간 내 모든 동일질·특성의 수입원재료 사용 시 유효기간 단축 배제 규정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호: 유효기간 외 수입신고필증 원재료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단축 배제 규정
사례 Q&A
1. 선입선출법 재고관리 시에도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이 필요한가?
답변
선입선출법 재고관리 방식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고시 제5조 제1호에 따라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신청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입증은 어떠한 자료로 가능한가요?
답변
입증자료로는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필증 소진 내역, 환급지세관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내용에 따라 소진 내역환급지세관의 확인만으로 입증 가능함이 인정됩니다.
3. 실물흐름 대신 서면관리 증빙만으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환급방법 조정고시에서는 서면관리 증빙자료만으로도 단축배제 사유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고시 규정은 실물흐름이 아닌 서면관리 방식의 입증을 명확히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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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입선출법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10.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선입선출법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황색종 잎담배(HSK 2401.20- 1000)’를 다수의 국가로 부터 수입 ㅇ 잎담배는 생산국가별 품질 및 특성이 상이하여 생산국가, 종류, 품종, 등급, 가공, 색상 등에 따라 별도 코드로 관리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으로 재고관리를 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고시 제5조제1호에 따라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사용한 후 3개월 이전의 수입신고필증을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을 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입증자료 2) 유효기간 내에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고시 제5조제4호에 따라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입증자료 3)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대하여 실물흐름이 아닌 서면관리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5조제1호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하도록 규정. 따라서, 업체의 서면 재고관리 방법과는 관련 없이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사용한 후 3개월 이전의 수입신고필증을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을 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이 수출물품 등에 사용되어 소진된 내역’등을 제출하면 됨. 동 고시 제5조제4호는 ⁠“기타 사유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하도록 규정. 따라서, 유효기간 내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유효기간 내의 수입실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환급지세관의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 가능. 동 고시는 서면관리에 따른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수출물품 생산에 구분 없이 사용되는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납부세액 증명서류)을 환급에 사용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며, 수출물품에 실제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해 환급토록 한 것이 아님. 따라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대하여 실물흐름이 아닌 서면관리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 가능.



출처 : 관세청 2014. 10. 27. 관세청 2014. 10.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