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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10.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선입선출법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황색종 잎담배(HSK 2401.20- 1000)’를 다수의 국가로 부터 수입 ㅇ 잎담배는 생산국가별 품질 및 특성이 상이하여 생산국가, 종류, 품종, 등급, 가공, 색상 등에 따라 별도 코드로 관리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으로 재고관리를 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고시 제5조제1호에 따라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사용한 후 3개월 이전의 수입신고필증을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을 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입증자료 2) 유효기간 내에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고시 제5조제4호에 따라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입증자료 3)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대하여 실물흐름이 아닌 서면관리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5조제1호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하도록 규정. 따라서, 업체의 서면 재고관리 방법과는 관련 없이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사용한 후 3개월 이전의 수입신고필증을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을 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이 수출물품 등에 사용되어 소진된 내역’등을 제출하면 됨. 동 고시 제5조제4호는 “기타 사유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하도록 규정. 따라서, 유효기간 내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유효기간 내의 수입실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환급지세관의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 가능. 동 고시는 서면관리에 따른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수출물품 생산에 구분 없이 사용되는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납부세액 증명서류)을 환급에 사용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며, 수출물품에 실제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해 환급토록 한 것이 아님. 따라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대하여 실물흐름이 아닌 서면관리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