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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해삼 임가공 후 전량 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7.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냉동해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S요약

수입한 외국 냉동해삼을 국내에서 삶아 건조 및 등급 분류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을 산정하여 해당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냉동해삼 #임가공 #전량수출 #관세환급 #소요량고시 #수출건별등총소요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7. 3.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7. 3.
  • 임가공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한 냉동해삼을 자숙ㆍ건조 가공 후 선별하여 수출하는 경우, 소요량고시 제9조 제1호에 따라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산정하여 해당 납부관세의 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각 조항을 따를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호: 소요원재료 등급 등이 달라 소요량이 불안정한 경우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 소요량고시 제5조: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의 규정
  • 소요량고시 제8조: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의 규정
사례 Q&A
1. 수입 냉동해삼을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면 관세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대상이므로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요량고시 제9조 제1호는 등급 등 이유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임가공해 수출한 농수산물에 적용되는 관세환급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요량고시 제9조 제1호에 따라 소요량이 불안정한 임가공 농수산물은 이 산정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3. 냉동해삼 임가공 후 수출 시 환급 신청 절차는?
답변
소요량 산정 후 해당 납부관세의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7. 3. 회신에서 소요량 산정에 따라 환급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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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냉동해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삶아 건조하고 등급 분류하는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외국 냉동해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삶아 건조하고 등급 분류하는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쿠바 소재 거래업체로부터 쿠바산 냉동가공해삼*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다시 삶아서 건조하고 A, B급으로 분류한 후 해당 물품을 거래업체가 지정하는 제3국으로 수출 * 해삼을 수확하여 내장을 분리하고 삶은 뒤에 염장ㆍ냉동한 제품 ㅇ 쿠바 소재 거래업체는 위 임가공의 대가로 Kg당 미화 3달러를 질의업체에게 지불 □ 질의사항 ㅇ 수입 냉동해삼을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의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절차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제9조제1호는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제5조에 따른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임가공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한 냉동해삼을 자숙ㆍ건조 가공 후 선별작업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산정하여 해당 납부관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07. 03. 관세청 2014. 7.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