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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농기계 영세율 및 매입세액 환급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0984[부가가치세과-0797]  ·  2016.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 이전에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2014.1.1. 이후 농민 등에게 농업용 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3.12.31. 이전에 구입한 농기계를 2014.1.1. 이후 공급할 때, 해당 농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농기계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입세액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984[부가가치세과-0797]  ·  2016. 04. 20.

  • 국세청 서면-2015-부가-0984[부가가치세과-0797] 회신(2016-04-20) 기준임
  • 지방자치단체가 2014.1.1. 이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농업용 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2013.12.31. 이전에 구입한 농업용 기계2014.1.1. 이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계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즉, 공급 시점이 2014.1.1. 이후여도, 2013년 이전에 구입한 농기계라면 매입세액 환급은 불가하며, 영세율 적용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 제출 및 기준일 적용 또한 2014.1.1.을 경계로 삼는 점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2014.1.1. 이후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법의 시행일은 2014년 1월 1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 기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부칙 제3조: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 적용 관련 서류 제출 적용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 이전 구입 농기계를 2014년 이후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2014년 1월 1일 이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부칙에서 영세율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2013년 이전에 구입한 농업용 기계의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3년 이전 구입 농기계라면 매입세액 환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014년 이후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장의 납품확인서 등 영세율 적용 대상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4조 및 부칙에서 서류 제출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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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 이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13.12.31. 이전에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이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계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 이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13.12.31. 이전에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이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계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12년〜2013년 농기계(관리기외 3종)를 계약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여 마을회에 보급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구입하여 보급한 농기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내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개정으로 2014. 1. 1.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 2013년 이전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농기계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12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14항 및 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4항, 제132조제1항제4호(작물재배업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부칙

제3조(납품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0. 서면-2015-부가-0984[부가가치세과-07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