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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돈육 등 튀김류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544[부가가치세과-1001]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 후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묻혀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생돈육에 밀가루, 계란, 빵가루 등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돈육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돈까스 #과세 #빵가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44[부가가치세과-1001]  ·  2016.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544[부가가치세과-1001](2016.05.12)
  • 생돈육 등 제품에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묻혀 별도의 포장(30개 단위)으로 판매하는 형태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예전 시행령 제28조 포함)에서 정한 미가공식료품은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한정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즉석 돈까스, 생선까스 등 해당 제품들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29, 1998.08.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 2005.02.15)에서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거조문):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 관련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생돈육에 계란·밀가루를 입혀 파는 돈까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까?
답변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1차 가공만 인정되나, 계란·밀가루 등 반죽을 입히는 공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2.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은?
답변
미가공식료품은 1차 가공만 거친 농산물·수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외 가공이 추가된 제품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기준 미가공 여부로 면세 적용이 결정됩니다.
3. 냉동 생선에 빵가루를 입혀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답변
빵가루 등 가공재료를 입히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기준 가공식료품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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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돈육(생선류)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829, 1998.08.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 2005.02.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29, 1998.08.12
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즉석 돈까스”)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 2005.02.15
귀 질의의 제품(일명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식육도매업자로 제조장을 별도 설치하고 생 돈육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냉동 열빙어는 자연 상태 그대로) 1차 밀가루를 묻히고, 2차 계란을 묻힌 후 최종 빵가루를 묻혀서 아무런 추가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골판지 박스 1박스에 평균 30개 단위로 포장하여 웨딩홀에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생 돈육을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묻혀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46015-1829, 1998.08.12

 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즉석 돈까스”)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 2005.02.15

 귀 질의의 제품(일명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544[부가가치세과-1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