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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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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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도선장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수상택시 운영업, 편의점 및 음식점업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 ★★유공자회(이하 “신청법인”)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본점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임
○ 신청법인은 수상택시 등의 해양레저산업을 수익사업으로 추가 운영하기 위해 서울 ◇◇구 ○○○로 11길 40번지(하천점용허가증상의 점용장소)에 도선장을 건설 중임
○ 도선장은 선박법상의 선박(부선에 해당)에 해당하여 선박등기등록을 하였음
○ 9월경에 수상택시 운행뿐 아니라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각각 도선장 내의 구분된 공간에서 영업하려 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운행,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2013. 6. 28. 개정)사업 사업장의 범위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28. 개정)
○ 선박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출처 : 국세청 2016. 09. 2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8[법령해석과-3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