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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장 내 수상택시·편의점·음식점 사업자등록 의무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8[법령해석과-3015]  ·  2016.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도선장 사업자등록 #수상택시 영업장 #편의점 사업자등록 #음식점 사업자등록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8[법령해석과-3015]  ·  2016. 09.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8[법령해석과-3015] 답변에 따름
  • 비영리법인이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운영, 편의점, 음식점업 등 일정 사업을 영위하고 그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선장에서 상시 수행한다면 그 도선장은 사업장에 해당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발생함
  • 상시 주재하며 사업 관련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반드시 도선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함
  • 도선장이 선박법상 부선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판매·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고정된 시설이므로 임시사업장이나 하치장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임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사업장의 범위를 표로 규정하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고정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직매장 등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 선박법 제1조의2: 도선장이 등록된 부선 임을 정의함
사례 Q&A
1.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편의점, 음식점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어디서 해야 하나요?
답변
도선장 현장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8조,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도선장이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비영리법인도 도선장에서 편의점과 음식점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도선장에서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비영리법인이어도 고정장소에서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도선장이 선박법상 부선이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도선장이 부선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상시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면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고정된 장소라면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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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도선장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수상택시 운영업, 편의점 및 음식점업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 ★★유공자회(이하 ⁠“신청법인”)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본점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임

 ○ 신청법인은 수상택시 등의 해양레저산업을 수익사업으로 추가 운영하기 위해 서울 ◇◇구 ○○○로 11길 40번지(하천점용허가증상의 점용장소)에 도선장을 건설 중임

 ○ 도선장은 선박법상의 선박(부선에 해당)에 해당하여 선박등기등록을 하였음

 ○ 9월경에 수상택시 운행뿐 아니라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각각 도선장 내의 구분된 공간에서 영업하려 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운행,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2013. 6. 28. 개정)사업 사업장의 범위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28. 개정)

선박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출처 : 국세청 2016. 09. 2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8[법령해석과-3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