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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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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524, 2009.0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09.05)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524, 2009.04.09
거주자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09.05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원천징수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①∼③ (생략)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 소득세과-524, 2009.04.09
거주자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 2007.09.05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574, 2002.03.21
2.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항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 소득세과-1019, 2010.09.30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 조심2009중3973 , 2010.07.22
「법인세법」 제62조에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할지 아니면 합산과세를 할지 여부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선택할 수 있으나, 기한내에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 동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국심 2002광580, 2002.5.22. 같은 뜻임) 이와 같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기한내 무신고하여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다면, 비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기한후신고로 원천징수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국심2000구2098, 2001.03.13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1) 장학사업을 하면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으로 이자소득만 발생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2000. 3. 31)이 지난 2000. 5. 19 에 이르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125,182,074원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27,539,9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0. 6. 20 청구법인에게 원천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은 법인세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거 분리과세ㆍ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신고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앞에서 본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ㆍ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바,
처분청의 환급불가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2000. 5. 19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처분청의 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것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징세-2694[징세과-10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