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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렌탈서비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60[법령해석과-2222]  ·  2016.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술품 작가와 독점 대여계약을 체결한 신청법인이 고객에게 미술품 렌탈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여료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해야 하는지요?

S요약

신청법인이 작가와 미술품 대여 독점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미술품을 대여하는 렌탈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대여용역의 공급자 및 납세의무자는 신청법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대여료 수입 전액을 수령하되 일부를 작가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미술품 렌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 #미술품 대여 #온라인 렌탈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60[법령해석과-2222]  ·  2016. 07. 08.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60(2016.07.0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신청법인이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미술품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수령하는 경우, 대여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신청법인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역시 신청법인이 되며, 세금계산서 역시 신청법인 명의로 고객에게 직접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같은 구조는 신청법인이 미술품의 온라인 대여 및 계약체결, 홍보·마케팅, 대여계약 실행, 인수·인도·보관 책임, 대여료 수령·일부 정산(작가에게 30% 지급) 등 실질적 사업 주체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미술품의 소유권은 대여기간 동안 작가에게 귀속되지만, 대여서비스의 실질적 제공 및 납세의무는 신청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에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용역의 공급 주선·중개 시에도 위탁·수탁 구조에 따라 수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례 Q&A
1. 미술품 렌탈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청법인이 대여용역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미술품 렌탈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신청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관련해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3. 미술품 소유권이 작가에게 있어도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신청법인인가요?
답변
네, 소유권과 관계없이 렌탈서비스 제공자(신청법인)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실제 대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주체가 신청법인임을 국세청 회신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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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술품 대여 계약에 따라 수탁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미술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작가의 미술품을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 해당 렌탈서비스 용역의 공급자는 신청법인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는 국내에서 미술품 온라인 대여사업(이하 ⁠“렌탈서비스”) 및 온라인 판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은 미술품을 창작하는 작가(이하 ⁠“작가”)와 계약(이하 ⁠“작가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 미술품의 대여와 관련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독점 계약체결 권한(이하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작가의 미술품을 게재하여 신청법인의 비용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시행하며

  - 고객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미술품의 대여를 요청하면, 신청법인은 고객과 미술품 대여 계약(이하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할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수령하여 상태를 점검한 후 고객에게 인도하여 약정 기간 동안 대여함

 ○ ⁠“작가 등록 계약” 및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 중 신청법인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청법인에게 미술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독점계약체결 권한이 부여되어 ⁠“작가”의 미술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작가”는 신청법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신청법인을 제외한 다른 업체에 미술품을 대여할 수 없고

  - 미술품 대여료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품 정보에 기반하여 신청법인이 결정을 하여, 고객으로부터 매 30일 단위로 월 대여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으며

  - 미술품 렌탈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수입은 전액 신청법인이 수령하고, 미술품 월 대여료(신청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미술품의 월 대여료)의 30%를 작가에게 지급하며

  - 신청법인이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인도받는 경우, 미술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작가가 신청법인에게 미술품을 인도하고 미술품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작가에게, 미술품 인수 확인서에 작가가 서명한 후에는 신청법인에게 그 책임이 있고 미술품의 인도 및 반환에 따른 운송방법도 신청법인이 책임짐

  - 또한, 신청법인은 미술품 대여기간 동안 작가에 대해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 대여기간 중 미술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신청법인은 렌탈서비스 목적 외에는 작가의 승낙없이 미술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작가와 미술품 대여에 대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미술품 렌탈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0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60[법령해석과-2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