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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혼인 후 일시적 3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

서면-2016-부동산-5751[부동산납세과-1986]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모두의 주택에 적용되는지요?

S요약

혼인에 따라 1주택 보유자끼리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택 수와 취득 경위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집니다.
#혼인합가 #3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751[부동산납세과-1986]  ·  2016. 12. 30.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751[부동산납세과-1986]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특례는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 순서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각각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서면-2015-부동산-1588 등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2주택, 다른 한 명이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범위가 제한됨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3주택 중 2주택이 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유사 질의 회신들(법규재산2014-34, 부동산거래관리과-588)에서도 혼인 및 순차적 주택 처분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양도 시기를 고려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을 명확히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서면-2015-부동산-1588: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양도 순서에 따라 특례 적용이 다름을 명시
  • 법규재산2014-34: 혼인합가 시 3주택 보유 후 주택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방법 설명
사례 Q&A
1. 혼인합가로 1세대가 3주택이 된 경우 모두 비과세인가?
답변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혼인한 당사자 각자가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주택 이하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합가 후 3주택 보유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588법규재산2014-34 회신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3주택에서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일시적 3주택에서 1주택을 처분해 2주택이 된 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6-부동산-5751 회신 및 관련 해석례에 따르면 양도 순서와 주택 수 요건이 충족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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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2.17 갑,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주택 취득

   - 1994.11.5 갑,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아파트 취득

   - 1997.4.19 을, 부산 동래구 낙민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09.9.18 갑과을, 혼인

   - 2010.10.22. 을, 부산 동래구 낙민동 소재 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을이 양도한 낙민동 소재 아파트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으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2.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서면-2015-부동산-1588 ⁠[부동산납세과-1636] , 2015.10.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4-34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순차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적용여부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취득순서 B,C)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A주택과 C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고 양도순서를 C주택, A주택순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한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88 , 2010.04.21

1.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시행령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0, 2000.01.0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써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혼인하기 전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산세과-3153 , 2008.10.07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동산-5751[부동산납세과-1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