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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자기주식 소각 유상감자 해당 여부(국세청 2016)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6[법령해석과-1356]  ·  2016.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을 통해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직후 소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서 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소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서 언급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유지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자기주식 소각 #유상감자 #증자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6[법령해석과-1356]  ·  2016. 04. 22.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6[법령해석과-1356] (2016-04-22) 회신에 따르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고, 합병을 통해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한 경우에도 해당 소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유상감자는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자본을 반환하거나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하는 형태의 감자를 의미하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외국투자가의 증자 직후 이러한 자기주식 소각이 있더라도 조세감면 규정은 유지됩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 등)에 따라 감면 취소 등의 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규정 및 합병 시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적용 및 감면기간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유상감자 개념, 감면결정 기준 및 감면세액 계산 방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신주 취득 등 외국인투자 신고 의무 및 외국인투자비율 정의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 후 자기주식을 증자 직후 소각하면 유상감자인가요?
답변
해당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면 조세감면은 유지되나요?
답변
조세감면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상감자가 아니므로 감면 유지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조세감면 후 자기주식 소각 시 세무상 유상감자 처리 기준은?
답변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및 유권해석 회신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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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며 합병법인은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소각하였음

2. 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외국투자가에 의한 증자 직후 소각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6제3항에 따른 유상감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신주 등의 취득에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2.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6[법령해석과-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