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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4[법령해석과-4059]  ·  2016.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가스사업자가 요금 산정 오류로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요금 적용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잘못된 요금 적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그 지출이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금처리가 가능한 사례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 #요금착오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중재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4[법령해석과-4059]  ·  2016.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4[법령해석과-4059] (2016-12-14)
  • 국세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 적용 오류로 인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가스요금 산정 오류로 발생한 실질적인 사업비용으로,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라 판단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벌금, 과태료 등 법령 위반 제재금과 달리 사업상 거래에서 발생한 배상금으로, 업무 관련성 및 통상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는 법률상 제재금이 아니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손비는 손금에 해당하며 사업 관련,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임이 요구됨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벌금·과태료 등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금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무관한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원료의 매입가액 등 사업에 관련된 기타 손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세금과 공과금 중 의무불이행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시가스 요금 산정오류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세법상 손금처리 가능한가?
답변
네, 도시가스 요금 산정오류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국세청 2016-0574 유권해석에서, 사업과 관련한 통상적 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벌금·과태료와 가스요금 배상금의 차이는?
답변
벌금·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금으로 손금불산입이고, 도시가스 배상금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27조와 본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관련성·통상성·순자산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근거에서 손금 요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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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도시가스용 요금의 구분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도시가스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천연가스공급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용 요금의 구분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도시가스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매입 및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가스 요금용도 적용 오류로 인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가스도매사업자인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공급권역 내의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수요자인 ABC 광주공장과 199*.**월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해오다 200*.*월 이후에는 냉방용 요금(*.*.부터 *.**.까지) 및 난방용 요금(그 밖의 기간)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으며, 201*.*월 이후에는 다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질의법인의 ABC 광주공장에 대한 200*.*월부터 201*.**월까지의 도시가스 공급 기간 동안 냉난방용 요금이 아닌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월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 초기 5개년의 기간에 대한 정산원금 상당 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최근 5개년의 기간에 대한 정산원금 2배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함

□ 중재 판정

 ○ ⁠[중재내용 요약]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ABC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용도가 산업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질의법인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냉방용 요금을 적용한 것은 고의로 한 것이거나 적어도 과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정하고 □□공사의 일부 책임을 고려하여 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간(200*.*월 ~ 201*.**월) 동안 질의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75%로 감액하는 것으로 판정

○ ⁠[결론] 대한상사중재원은 질의법인이 □□공사에 손해배상액 금 O,OOO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21. ⁠(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4.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4[법령해석과-4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