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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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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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도시가스용 요금의 구분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도시가스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천연가스공급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용 요금의 구분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도시가스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매입 및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가스 요금용도 적용 오류로 인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가스도매사업자인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공급권역 내의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수요자인 ABC 광주공장과 199*.**월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해오다 200*.*월 이후에는 냉방용 요금(*.*.부터 *.**.까지) 및 난방용 요금(그 밖의 기간)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으며, 201*.*월 이후에는 다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질의법인의 ABC 광주공장에 대한 200*.*월부터 201*.**월까지의 도시가스 공급 기간 동안 냉난방용 요금이 아닌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월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 초기 5개년의 기간에 대한 정산원금 상당 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최근 5개년의 기간에 대한 정산원금 2배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함
□ 중재 판정
○ [중재내용 요약]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ABC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용도가 산업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질의법인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냉방용 요금을 적용한 것은 고의로 한 것이거나 적어도 과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정하고 □□공사의 일부 책임을 고려하여 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간(200*.*월 ~ 201*.**월) 동안 질의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75%로 감액하는 것으로 판정
○ [결론] 대한상사중재원은 질의법인이 □□공사에 손해배상액 금 O,OOO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21. (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4.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4[법령해석과-4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