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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2-원천-1461  ·  2023.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고용관계가 없는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업교육훈련 등에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국세청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러 예규와 사례에서도 일반적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지원금 #직업교육훈련 #기타소득 #소득세법 #고용관계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1461  ·  2023. 03. 14.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원천-1461, 2023.03.14.
  • 지자체가 주관하는 직업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예규(서면-2021-법규소득-5630, 2022.11.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에서도 유사하게 지급 지원금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단, 사실관계(고용관계 유무, 대가성 등)에 따라 과세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직업훈련기간 내 훈련수당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인턴 근무 종료 후 지급되는 취업지원금 등은 근로소득이 될 수 있으니 개별 사실확인이 중요하다는 해석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급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사례금, 인적용역의 일시적 대가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등 구체적 요건 열거
  • 서면-2021-법규소득-5630, 2022.11.03. 예규: 지자체 지원사업 지원금은 과세대상 제외 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고용관계 없는 학생의 직장체험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해당 없음
사례 Q&A
1. 지자체 직업교육훈련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지자체가 주관하는 직업교육훈련에 고용관계 없이 참여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원천-1461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는 참여자의 지원금은 기타소득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직업훈련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의 구체적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교육 참여 지원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해석례 모두 일반 지원금은 기타소득 요건 미충족임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3. 직업훈련 참여 중 지급되는 수당과 인턴 종료 시 취업지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업훈련 중 출석률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인턴 종료 후 지급되는 취업지원금 등은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7에선 훈련수당은 비과세·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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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자체주관 직업교육훈련 등에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지자체주관 직업교육훈련 등에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 2022.10.26.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甲이 100% 출연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이자 공익법인에 해당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도민에게 직업알선 및 직업정보제공,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질의법인은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을 甲으로부터 업무 대행하면서 훈련지원금*을 지급함

   * 교육참여율 제고 및 생계보조를 위해 출석일수의 80%이상 참석한 경우 일2만원 지급

2. 질의내용

 ○건설기능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훈련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 예규

 ○ 서면-2021-법규소득-5630, 2022.11.03.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7, 2016.11.29.

  직업훈련기간동안 지급받는 훈련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23. 03. 14. 서면-2022-원천-1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