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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 기준 안내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0[법령해석과-3106]  ·  2021.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임대개시일 전과 후 양도차익 모두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되며, 임대개시 전 양도차익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대기간별 구분과 기준시가 산정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개시일 #임대기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0[법령해석과-3106]  ·  2021. 09. 0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0[법령해석과-3106]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근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임대개시일 전 양도차익에는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개시일 이후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만 50% 또는 70%의 특례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임대기간별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실제 계산 시 임대개시일을 명확히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사실관계 및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기타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 산정 방법 및 해석 기준은 국세청 공식 질의 회신을 참고하여, 동법령 및 시행령 해당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50% 또는 70%)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특례공제율 적용 및 기준시가 기준의 산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4항: 임대기간의 계산 방법 및 임대개시일 산정 방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요건
  •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 임대의무기간 및 매각 제한 기간 규정
사례 Q&A
1. 임대개시일 전 양도차익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개시일 전 양도차익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50%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기준 산정이 요구됩니다.
3.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시 임대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등록 전 일반임대기간 일부를 임대개시일로 재산정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와 관련 회신에서 임대개시일과 임대기간 산정 특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율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바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율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1997.5.10.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1997.5.10.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하고, 1997.6.11. 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함

 ○ 2015.1.2. 일반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함

   * 일반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대개시일을 2010.1.2.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재교부됨

 ○ 2020.8.18.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

 ○ 2020.8.14. A주택 양도계약(잔금청산일 2020.10.27.)

2.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 임대개시일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지

  - 임대개시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면, 구체적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임대의무기간 연장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및 제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③ ⁠(생략)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임대주택법(2015.01.06. 법률 제1298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11.11. 대통령령 제2571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출처 : 국세청 2021. 09. 0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0[법령해석과-3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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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 기준 안내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0[법령해석과-3106]  ·  2021.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임대개시일 전과 후 양도차익 모두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되며, 임대개시 전 양도차익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대기간별 구분과 기준시가 산정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개시일 #임대기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0[법령해석과-3106]  ·  2021. 09. 0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0[법령해석과-3106]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근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임대개시일 전 양도차익에는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개시일 이후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만 50% 또는 70%의 특례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임대기간별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실제 계산 시 임대개시일을 명확히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사실관계 및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기타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 산정 방법 및 해석 기준은 국세청 공식 질의 회신을 참고하여, 동법령 및 시행령 해당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50% 또는 70%)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특례공제율 적용 및 기준시가 기준의 산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4항: 임대기간의 계산 방법 및 임대개시일 산정 방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요건
  •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 임대의무기간 및 매각 제한 기간 규정
사례 Q&A
1. 임대개시일 전 양도차익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개시일 전 양도차익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50%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기준 산정이 요구됩니다.
3.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시 임대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등록 전 일반임대기간 일부를 임대개시일로 재산정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와 관련 회신에서 임대개시일과 임대기간 산정 특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율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바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율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1997.5.10.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1997.5.10.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하고, 1997.6.11. 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함

 ○ 2015.1.2. 일반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함

   * 일반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대개시일을 2010.1.2.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재교부됨

 ○ 2020.8.18.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

 ○ 2020.8.14. A주택 양도계약(잔금청산일 2020.10.27.)

2.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 임대개시일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지

  - 임대개시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면, 구체적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임대의무기간 연장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및 제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③ ⁠(생략)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임대주택법(2015.01.06. 법률 제1298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11.11. 대통령령 제2571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출처 : 국세청 2021. 09. 0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0[법령해석과-3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