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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전 기한 후 신고 과태료 면제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4826[국제세원관리담당관-1093]  ·  2016.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이전에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도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외 소득ㆍ재산에 대한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해당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면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역외소득 자진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과태료 면제 #기한 후 신고 #국제조세조정법 #자진신고 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국제세원-4826[국제세원관리담당관-1093]  ·  2016.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국제세원-4826[국제세원관리담당관-1093] (2016-08-30)
  • 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에 따른 과태료 면제는 자진신고기간(2015.10.1.~2016.3.31.) 내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해당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신고적격자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 적격자 심사 등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기존 기한 후 신고분에 대해선 이미 감면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추가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진신고제도 특례 및 과태료 감면 요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6: 자진신고서 제출 및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 요건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8: 자진신고자의 적격 심사 절차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3호: 자진신고기간은 2015.10.1.~2016.3.31.임을 고시
  •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2016.8.1: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 소득·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역외소득 자진신고 전 기한 후 신고한 해외계좌, 과태료 면제되나요?
답변
자진신고 기간 전에 기한 후 신고한 해외계좌는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기획재정부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내 제출분이 면제 요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존에 기한 후 신고한 해외재산, 자진신고제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한 후 신고만 한 해외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3호와 기획단-633 질의회신에서 기한 후 신고분은 자진신고제도에서 제외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3. 역외소득·재산 기한 후 신고와 자진신고제도 적용 요건은?
답변
과태료 등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자진신고기간 내 자진신고서 제출 및 심사 통과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셔야 인정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시행령 제50조의6, 제50조의8의 신고 및 심사요건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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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6 및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3호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8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통해 신고적격자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4년 보유 해외금융계좌를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2015.7.21. 신고하여 2016.7.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70% 감면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음

 ○질의자가 기한 후 신고한 이후 2015.10.1.부터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5.10.1.부터 2016.3.31.까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와 함께 기한 후 신고하는 자는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됨

  -질의자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시행에 따른 신고기간 동안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나. 질의요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이전에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6【자진신고】

 ①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소득ㆍ재산자진신고서(이하 "자진신고서"라 한다)를 갖추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신고기간(이하 "자진신고기간"이라 한다)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8【신고 적격자 심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자진신고일을 기준으로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ㆍ국세청ㆍ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 적격자를 확정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고 적격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3호【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신고기간”은 2015.10.1.부터 2016.3.31.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 2016.08.01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16. 08. 30. 서면-2016-국제세원-4826[국제세원관리담당관-1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