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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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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6 및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3호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8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통해 신고적격자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4년 보유 해외금융계좌를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2015.7.21. 신고하여 2016.7.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70% 감면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음
○질의자가 기한 후 신고한 이후 2015.10.1.부터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5.10.1.부터 2016.3.31.까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와 함께 기한 후 신고하는 자는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됨
-질의자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시행에 따른 신고기간 동안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나. 질의요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이전에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6【자진신고】
①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소득ㆍ재산자진신고서(이하 "자진신고서"라 한다)를 갖추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신고기간(이하 "자진신고기간"이라 한다)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8【신고 적격자 심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자진신고일을 기준으로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ㆍ국세청ㆍ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 적격자를 확정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고 적격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3호【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신고기간”은 2015.10.1.부터 2016.3.31.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 2016.08.01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16. 08. 30. 서면-2016-국제세원-4826[국제세원관리담당관-1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