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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자산운용사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여부

재산세제과-168  ·  2020.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한 회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해당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최대주주 #투자신탁 #자산운용사 #할증평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68  ·  2020. 02. 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8(2020.02.13.) 유권해석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동 질의는 자산운용사를 최대주주로 할 것인지,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서 다른 주주를 최대주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자산운용사가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최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제1안(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과 제2안(자산운용사 제외한 타인 최대주주) 가운데 제1안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및 할증 시, 보유주식 수를 기준으로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할증평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판단 기준 명시
사례 Q&A
1. 투자신탁 자산운용사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받나요?
답변
자산운용사가 한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상의 최대주주에 자산운용사가 포함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투자신탁 운용사가 최대주주이면 세금 더 내나요?
답변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그 보유주식은 할증평가되어 상속세·증여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은 상증법상 할증평가 적용 대상임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 판단에서 자산운용사는 제외하지 않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는 제외하지 않으며, 자산운용사가 보유주식 수가 제일 많으면 최대주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동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임

회신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됨
 ⁠(제2안)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가 최대주주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3. 재산세제과-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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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자산운용사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여부

재산세제과-168  ·  2020.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한 회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해당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최대주주 #투자신탁 #자산운용사 #할증평가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68  ·  2020. 02. 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8(2020.02.13.) 유권해석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동 질의는 자산운용사를 최대주주로 할 것인지,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서 다른 주주를 최대주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자산운용사가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최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제1안(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과 제2안(자산운용사 제외한 타인 최대주주) 가운데 제1안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및 할증 시, 보유주식 수를 기준으로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할증평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판단 기준 명시
사례 Q&A
1. 투자신탁 자산운용사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받나요?
답변
자산운용사가 한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상의 최대주주에 자산운용사가 포함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투자신탁 운용사가 최대주주이면 세금 더 내나요?
답변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그 보유주식은 할증평가되어 상속세·증여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은 상증법상 할증평가 적용 대상임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 판단에서 자산운용사는 제외하지 않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는 제외하지 않으며, 자산운용사가 보유주식 수가 제일 많으면 최대주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동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임

회신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됨
 ⁠(제2안)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가 최대주주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3. 재산세제과-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