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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 발생한 치금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282[부가가치세과-2607]  ·  2016.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단이 시립화장시설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및 금 거래 계좌 개설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른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공단 #시립화장시설 #치금 #화장 폐금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82[부가가치세과-2607]  ·  2016. 12.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282[부가가치세과-2607](2016.12.12)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의 치금은 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재화에 해당하며, 주된 사업(화장 등)에 따라 면세가 적용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치금 매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른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금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은 유사 해석례(서면-2015-부가-1315, 부가가치세과-1004)에서도, 의료용역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금 폐기물 매각은 부가가치세 면세 및 별도의 금 거래 계좌 적용 대상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재화의 공급은 해당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8호: 지방자치단체가 공설화장시설 운영 위탁 시 화장 및 관리업 관련 용역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호,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지방공단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 공급 시 금거래계좌 등 매입자 납부 특례 규정, 화장 치금은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지방공단이 치금을 정제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6조, 시행령 제35조 제8호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및 관련 용역에 대한 면세가 인정됩니다.
2. 치금 매각 시 금 거래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나요?
답변
치금을 매각하는 경우 금 거래 계좌 개설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는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 납부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치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지방공단의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시 관련 부가세 면제 요건은?
답변
공설화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면세 요건이 충족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8호 및 관련 유권해석을 통해 면세 근거가 확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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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A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지방공단으로서 A시의 각종 대행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A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행함

○ A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시립장사시설은 시립화장시설로서 화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장시 발생하는 치금(시신의 치아에 있는 금니 등이 녹아 굳은 잔류물)을 유족이 돌려받지 않는 경우 수거하여 보관하며 일정기간 수거한 치금을 금으로 정제하여 1년 1회 공매로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A시 시설관리공단이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할 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금을 매각할 때 금 거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5, 2007.11.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1315 ⁠[부가가치세과-2185] , 2015.12.29

 치과의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금 폐기물을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 폐기물이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치과의원에서 금 매입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04 , 2009.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004, 2009.07.16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 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금 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는 금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3282[부가가치세과-2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