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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주식 매매 시 배당상당액의 소득구분

금융세제과-318[법규과-2534]  ·  202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의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요?

S요약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르는 배당소득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환매조건부 #주식 #배당상당액 #배당소득 #소득세법 #금융세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318[법규과-2534]  ·  2023. 09. 27.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8[법규과-2534](2023-09-27) 회신에 따름
  •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배당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에서는 제1안(배당소득)과 제2안(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환매조건부 주식 등 특정 금융기법을 통해 지급받는 금액도 배당소득에 포함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기타소득에 대한 정의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배당소득의 범위와 과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환매조건부 주식 매매 시 매도자가 받는 배당상당액의 과세 유형은?
답변
매도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주식의 배당상당액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어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2. 주식 환매조건부 거래에서 발생한 배당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질의 제2안(기타소득)도 검토되었으나 배당소득 적용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3.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어떤 근거로 배당소득이 되는지?
답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배당소득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해당 조항이 근거로 제시되며, 이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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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회신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제2안) 기타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8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27. 금융세제과-318[법규과-2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