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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회사 지입차주 지입료 세금계산서 의무

서면-2016-부가-5406[부가가치세과-40]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영업용 차량 번호 임대 및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입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영업용 번호 임대 등 용역을 공급하고 지입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입차주 #화물운수회사 #영업용 번호 #지입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406[부가가치세과-40]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406[부가가치세과-40] (2017-01-31)
  •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영업용 번호 임대 등) 공급 및 지입료 수취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또는 과거 제9조)에서 정한 거래시기에 반드시 발급하여야 함.
  • 동일 내용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2004.09.24)도 참조 가능하며, 공급받는 자(지입차주)로부터 부가가치세까지 징수하여 신고의무가 명시됨.
  • 만약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지 않거나 거래시기 후에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영업용 번호 임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간이과세자 등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시 가산세 부과 규정
사례 Q&A
1. 지입차주로서 지입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운수회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으로, 발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화물운수회사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영업용 번호 임대를 조건으로 받는 지입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영업용 번호 임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지입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유권해석에서 용역의 공급 유형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운수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또는 미발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 시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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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16조의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2004.09.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2004.09.24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운송사업자 ⁠‘갑’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갑’소유의 영업용 넘버를 사실상 임대하여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로서 영업용 넘버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지입료 명목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갑’에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 줄 수 없다며 발급을 거부함

2. 질의내용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 2004.09.24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406[부가가치세과-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