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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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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37, 2011.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04.9.25.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신고시 상속재산 분할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현금 상속에 대해서는 일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은행계좌로 통합 관리하였다가 2007.7.31. 분할한 바 있음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3년이 되는 해에 분할한 것인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37, 2011.9.20.
상증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배우자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1. 서면-2016-상속증여-5627[상속증여세과-1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