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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최초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 판단

서면-2016-상속증여-5627[상속증여세과-1236]  ·  2016.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등기·명의변경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최초 분할이 아니라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지분초과 취득 시에는 증여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최초분할 #증여세 #상속등기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627[상속증여세과-1236]  ·  2016. 11. 21.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627[상속증여세과-1236](2016.11.21) 회신 기준
  • 상속개시 후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의 등기 또는 명의변경 등이 이뤄지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상속재산의 등기·등록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에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이 초과되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감소하여 무상 이전이 발생하면 그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례에서는 상속개시 후 예금을 배우자 명의로 일시 변경하였다가, 3년 뒤 상속인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다시 명의변경하였다면 이는 최초 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금융기관 제출 서류 등 실질조사를 통해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상속재산 등기·등록 등 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변동되어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 시,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최초 재분할 및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개정 전): 적용 시점별 조문 해석 필요
사례 Q&A
1. 상속재산 최초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 증여세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6-상속증여-5627 회신 내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다만 규정 근거
2. 상속등기 후 다시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속등기 등 이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초과되면 감소분만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및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 기준
3. 상속인이 예금 등 상속재산을 임의로 명의변경한 후 최초 협의분할 시 과세 영향은?
답변
공동상속인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명의변경이 이뤄지면, 별도의 증여세 과세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재산세과-437, 2011.9.20.)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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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37, 2011.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04.9.25.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신고시 상속재산 분할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현금 상속에 대해서는 일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은행계좌로 통합 관리하였다가 2007.7.31. 분할한 바 있음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3년이 되는 해에 분할한 것인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37, 2011.9.20.

   상증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배우자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1. 서면-2016-상속증여-5627[상속증여세과-1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