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K-IFRS 최초도입 리스자산 재분류 손금산입(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3[법령해석과-3319]  ·  2015.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 최초 도입 시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재분류되어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누적효과는 법인세 손금에 언제 산입하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재분류되고,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 감소분(누적효과)을 회계에서 조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K-IFRS #리스자산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익잉여금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3[법령해석과-3319]  ·  2015. 1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3[법령해석과-3319](2015-12-11)
  • K-IFRS 최초 도입에 따라 이전까지 운용리스로 분류했던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재분류된 경우, 이익잉여금의 변동(감소)은 소급적용 누적효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분(누적효과)은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예: 2015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K-IFRS에 따라 최초 적용 연도에 회계처리하면 세법상으로도 그 해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 리스 분류 변경 누적효과를 전기 손금으로 소급 인정하지 않으며, 최초 적용 연도 손금으로 귀속시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및 금융리스의 자산 귀속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0.12.30): 제2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대여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름
사례 Q&A
1. K-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바뀔 때 손금처리 시점은?
답변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로 인한 이익잉여금 감소분은 도입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누적감소분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회계기준 변경 시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 연도는?
답변
일시상각 개념에 따라 변경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등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3. K-IFRS로 리스자산 재분류 시 과거 사업연도에 소급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과거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손금산입하기 어렵고, K-IFRS 적용 첫 해에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규칙상 최초 적용 연도의 귀속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대여분에 한정)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하고 전기까지의 리스분류 변동누적효과(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2015사업연도에 K-IFRS를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면서 2014사업연도말까지의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경우

  - 기초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2014사업연도까지의 리스 순자산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금융리스자산을 일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함

    리스 분류 변경을 소급 적용하여 과거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함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및 자동차 등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재분류됨

 ○ 질의법인은 2014사업연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계약을 2015사업연도에 K-IFRS상 금융리스 계약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리스 분류에 대하여 우리청에 질의하였고

  - 2015사업연도부터 회계상 분류와 동일하게 세법상 금융리스로 처리하라는 회신을 받음(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8)

 ○ 한편, K-IFRS 기준서 제1008호에 의하면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 소급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최초 회계기간까지 소급적용하고, 자본 중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 질의법인의 경우 K-IFRS를 최초 도입하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2014년도말까지의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 K-IFRS를 도입함으로써 변동하는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음

  [회계처리 예시]

(차변)

(대변)

순자산 증가(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 :

자산 100

/

부채 30

이익잉여금 70

순자산 감소(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 :

자산 30

/

부채 100

이익잉여금 70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2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3.2.23.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12. 1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3[법령해석과-3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