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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가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각 연도별로 주식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익금불산입)
○ 외국자회사는 내국법인 A에 대하여 20XX년에 두차례에 걸쳐 배당결의함
○ 배당결의한 당해사업연도에 주식의 매각이 발생하여 당해 주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외국자회사가 계상한 주식평가이익이 익금불산입되어 회계상 이익과 외국법인세액의 부담시점이 다른 경우로서 동 회계상 이익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이 지급
- 국내 모회사가 배당금을 익금산입하는 사업연도에 배당금 지급시점과 동일 연도 및 그 이후 연도의 외국법인세액까지 반영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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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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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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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출처 : 국세청 2016. 09. 30.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78[법령해석과-30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