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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78[법령해석과-3090]  ·  2016.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자회사가 여러 사업연도 누적 잉여금으로 내국법인에 배당할 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산은 각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및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외국자회사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할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은 배당 재원이 된 잉여금이 각각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자회사 #배당 #잉여금 #간접외국납부세액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78[법령해석과-3090]  ·  2016.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78[법령해석과-3090] (2016-09-30)
  • 외국자회사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배당할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배당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의거한 것으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그 잉여금 발생 연도별로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재원 잉여금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 비율을 기준 삼아 산식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일 회계연도 기준 산출이 아니라, 배당 재원 별 발생년도별 세무자료 확인이 필수적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 그 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배당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과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정의 및 제외대상
사례 Q&A
1. 외국자회사 누적 잉여금 배당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여러 사업연도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 발생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각각 계산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배당 재원 잉여금 발생 시점이 다른 경우 세액 공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 재원 잉여금 각 발생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따로따로 기준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과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서 각각의 발생 연도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해 단일 연도가 아닌 복수 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배당의 재원인 잉여금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 누적분일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과세소득과 법인세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에서 발생년도별로 산정해야 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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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가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각 연도별로 주식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익금불산입)

 ○ 외국자회사는 내국법인 A에 대하여 20XX년에 두차례에 걸쳐 배당결의함

 ○ 배당결의한 당해사업연도에 주식의 매각이 발생하여 당해 주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짐

2. 질의내용

외국자회사가 계상한 주식평가이익이 익금불산입되어 회계상 이익과 외국법인세액의 부담시점 다른 경우로서 동 회계상 이익을 재원으로배당금이 지급

  - 국내 모회사가 배당금을 익금산입하는 사업연도에 배당금 지급시점과 동일 연도 및 그 이후 연도의 외국법인세액까지 반영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출처 : 국세청 2016. 09. 30.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78[법령해석과-30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