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미카도 게임 용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7-소비-3537[소비세과-2048]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카도 게임 용구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미카도 게임 용구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미카도는 나무스틱을 이용한 유럽 테이블 게임으로, 놀이 및 학습 효과가 있으나 법령상 과세 물품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미카도 게임 #개별소비세 #오락용품 #과세대상 #비과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비-3537[소비세과-2048]  ·  2017. 12. 26.

  • 국세청 서면-2017-소비-3537[소비세과-2048](2017.12.26) 회신
  • 미카도 게임 용구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음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그 시행령의 과세대상 열거 기준 및 선행 유권해석(재소비46016-5, 2002.1.8.)에 의거
  • 관계 법령상 미카도 게임은 지정된 사행성·오락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개별소비세 부과 물품과 세율 규정, 지정된 오락용품에 20% 세율을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대상 오락용품의 세부 종류(슬롯머신, 핀볼머신, 룰렛머신, 골패·화투류·트럼프류·마작, 카지노용 기구) 명시
  • 재소비46016-5, 2002.1.8. 해석례: 과세대상은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사례 Q&A
1. 미카도 게임 용구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미카도 게임 용구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개별소비세법상 오락용품 과세대상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슬롯머신, 핀볼머신, 룰렛머신, 골패, 화투류, 마작, 트럼프류, 카지노용 기구 등이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품목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3. 미카도 게임 용구 수입 시 세금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세목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과 및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JUMPING MIKADO GAME 용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 사실관계

 ○ 질의사의 고객사는 붙임 미카도 게임 용구를 수입하고자 함

미카도게임>

ㆍ대나무 막대기를 사용한 유럽의 테이블 게임으로 이름의 유래는 일본 천황의 별칭인 미카도에서 따옴

ㆍ총 41개 나무스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스틱은 색상별로 개수 및 점수가 다르게 분류되어 총 포인트 점수는 170점임

ㆍ첫번째 사람이 양손에 41개의 스틱을 쥐고 공중을 향해 살짝 던져 바닥에 떨어뜨린 후 손가락을 이용하여 주위의 다른 스틱을 건드리지 않고 스틱을 하나씩 들어올림

ㆍ다른 스틱을 건드리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가며 들어올린 스틱 수로 포인트 점수를 매김

ㆍ미카도 스틱(파란색 선이 나선으로 그려진 스틱) 1개 ⇒ 20점, 파란색2줄+빨간색1줄 5개 ⇒각 10점, 노란색 줄 15개 ⇒ 각 3점, 빨간색 3줄+파란색2줄 5개⇒ 각 5점, 파란색 1줄+빨간색 1줄 15개 ⇒ 각 2점

 ○ 미카도 게임은 놀이로 덧셈 연산을 익히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개당 3만원 대에 수입·판매되고 있음

□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1 :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나. 해석 사례

 ○ 재소비46016-5, 2002. 1. 8.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럿머신, 핀볼머신, 롤렛머신, 골패와 화투류 및 카지노용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특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카지노용기기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소비-3537[소비세과-2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미카도 게임 용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7-소비-3537[소비세과-2048]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카도 게임 용구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미카도 게임 용구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미카도는 나무스틱을 이용한 유럽 테이블 게임으로, 놀이 및 학습 효과가 있으나 법령상 과세 물품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미카도 게임 #개별소비세 #오락용품 #과세대상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비-3537[소비세과-2048]  ·  2017. 12. 26.

  • 국세청 서면-2017-소비-3537[소비세과-2048](2017.12.26) 회신
  • 미카도 게임 용구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음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그 시행령의 과세대상 열거 기준 및 선행 유권해석(재소비46016-5, 2002.1.8.)에 의거
  • 관계 법령상 미카도 게임은 지정된 사행성·오락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개별소비세 부과 물품과 세율 규정, 지정된 오락용품에 20% 세율을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대상 오락용품의 세부 종류(슬롯머신, 핀볼머신, 룰렛머신, 골패·화투류·트럼프류·마작, 카지노용 기구) 명시
  • 재소비46016-5, 2002.1.8. 해석례: 과세대상은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사례 Q&A
1. 미카도 게임 용구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미카도 게임 용구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개별소비세법상 오락용품 과세대상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슬롯머신, 핀볼머신, 룰렛머신, 골패, 화투류, 마작, 트럼프류, 카지노용 기구 등이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품목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3. 미카도 게임 용구 수입 시 세금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세목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과 및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JUMPING MIKADO GAME 용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 사실관계

 ○ 질의사의 고객사는 붙임 미카도 게임 용구를 수입하고자 함

미카도게임>

ㆍ대나무 막대기를 사용한 유럽의 테이블 게임으로 이름의 유래는 일본 천황의 별칭인 미카도에서 따옴

ㆍ총 41개 나무스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스틱은 색상별로 개수 및 점수가 다르게 분류되어 총 포인트 점수는 170점임

ㆍ첫번째 사람이 양손에 41개의 스틱을 쥐고 공중을 향해 살짝 던져 바닥에 떨어뜨린 후 손가락을 이용하여 주위의 다른 스틱을 건드리지 않고 스틱을 하나씩 들어올림

ㆍ다른 스틱을 건드리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가며 들어올린 스틱 수로 포인트 점수를 매김

ㆍ미카도 스틱(파란색 선이 나선으로 그려진 스틱) 1개 ⇒ 20점, 파란색2줄+빨간색1줄 5개 ⇒각 10점, 노란색 줄 15개 ⇒ 각 3점, 빨간색 3줄+파란색2줄 5개⇒ 각 5점, 파란색 1줄+빨간색 1줄 15개 ⇒ 각 2점

 ○ 미카도 게임은 놀이로 덧셈 연산을 익히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개당 3만원 대에 수입·판매되고 있음

□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1 :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나. 해석 사례

 ○ 재소비46016-5, 2002. 1. 8.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럿머신, 핀볼머신, 롤렛머신, 골패와 화투류 및 카지노용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특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카지노용기기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소비-3537[소비세과-2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