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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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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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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무상으로 해외 비거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상으로 견본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킥스타터(Kickstarter)라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등재한 후 해외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금에 따라 등재된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견본품 생산 및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금조달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킥스타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등재한 후 불특정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후원자금이 목표치에 도달할 경우
- 후원금을 받고 만약 후원금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 보완하여 다시 등재하거나 포기하는 구조임
○ 후원자들에게 등재된 물품을 후원자금에 따라 제공하게 되며, 후원자들은 대부분이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비거주자들(현지 법인이 대다수)임
2. 질의내용
○ (질의1) 후원자들에게 펀딩사이트에 등재된 물품을 후원금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인 후원자들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질의2) 후원자들에게 지급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 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0[법령해석과-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