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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리스크이전 비용 손금불산입 범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6[법령해석과-626]  ·  2016.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P) 거래나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를 통해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를 통하여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위험참가 #RP거래 #무역금융 #Stand-by L/C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6[법령해석과-626]  ·  2016. 03. 02.

  •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6[법령해석과-626], 2016-03-02,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2016.2.23) 참조)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P) 거래 또는 Stand-by L/C 거래로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조항에서 언급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이란 본점 등의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만을 의미하며, 위험이전 등 기타 형태의 금융거래에 지급하는 수수료까지 포괄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험참가 및 신용위험 이전 목적의 Stand-by L/C 등 지점-본점 간 위험이전 거래 수수료는 본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관계 기관 해석에 의거해 관련 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는 제한적으로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 간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및 손금산입 제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포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대상 명시
  •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 신용공여 제한 및 예외적 위험이전 금융거래 규율
사례 Q&A
1.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RP 거래로 본점에 지급한 리스크이전 수수료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RP(위험참가) 거래나 Stand-by L/C 거래로 인해 국외 본점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보증거래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는 본점의 지급보증수수료만을 포괄하며, 일반 리스크이전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2.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본점 간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이전 금융거래의 수수료는 세무상 손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본점의 지급보증 외에 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위험이전 목적의 다양한 금융거래 수수료는 보증거래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장하는 손금 인정 수수료는 어떤 경우만 해당하나요?
답변
본점이 실제 보증인 역할을 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만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 및 관련 해석에 의거, 지급보증수수료만 손금불산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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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2016.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2016.2.23)]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기업에 대출을 하고 대출금을 고객(채무자)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외국은행의 본점 등을 포함한 다른 은행 등에게 이전하는 거래(Risk Participation거래, 이하 ⁠“RP거래”라 함)가 일반적으로 발생함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고객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본점 등에 이전(Stand-by L/C거래)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발생함

 ○ RP거래 및 Stand-by L/C거래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이하 ⁠“본점 등”이라 함)간 위험의 이전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수수하는 본․지점간의 다양한 금융거래(이하 ⁠“쟁점금융거래”라 함)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제3자로부터의 차입거래에 대하여 본점 등이 보증인으로서 피보증인인 국내지점을 보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만을 의미하는지 이 외의 위험을 이전하는 다른 모든 형태의 금융거래에 따른 수수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업종별경비 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및 내부거래 명세, 경비배분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출처 : 국세청 2016. 03. 02.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6[법령해석과-6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