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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5057, 1999.12.27)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57, 1999.12.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A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체육학과의 태권도공연전공의 교육 내용 중에서 대학교 교내 강의실에서 지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A대학교와 협의하여 당사 교육장에서 태권도 공연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 교육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임
나.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본적인 체육 및 태권도 이론 교육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격파나 겨루기, 시범 등 공연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태권도 훈련에 필요한 집기비품이나 매트가 설치된 곳이 있어야 가능하나 대학교 내에는 체육시설물이 없어 특정과목의 태권도 공연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함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A대학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태권도공연 및 학생들의 교육을 시키는 대가로 받고 있고, 당사 교육장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도장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규정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부가46015-5057, 1999.12.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재부가22601-1182, 1990.11.27
종전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던 체육도장이 1989.07.0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도 당해 체육도장이 종전과 같이 교육생ㆍ훈련생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