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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인 공식경기 공인비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서면-2015-국제세원-247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8]  ·  2016.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행사 공인 절차만 제공하고 별도 노하우 없이 받은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S요약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 △△△이 한국 단체로부터 별도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받는 공식경기 공인 관련 대가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노하우(지식·경험)가 없는 단순한 행사 공인 용역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법인 #사업소득 #사용료 #원천징수 #공식경기 #공인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247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8]  ·  2016. 03. 31.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2478(2016.3.31) 회신에 따르면, 회신의 주체는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입니다.
  • 내국법인이 주관·운영하는 국가대표 공식경기의 공인절차만 스위스법인(△△△)이 제공하고, 별도 노하우 제공이 없는 용역에 대해 지급되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조세조약상 사업이윤 적용 대상인 공식경기 인정 및 공인 같은 단순 서비스에는 사용료나 기술인적용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스위스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이 건과 같이 별도 노하우 없이 인증·공인용역만 제공하는 사안에서는 한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반해, 노하우·지식 등 특별한 정보성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사용료·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함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사업소득·사용료·인적용역 소득 요건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 및 독립적 인적용역의 개념과 판정 기준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기업 사업이윤의 비과세 취지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노하우·지식·경험 정보 제공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전문직 개인의 용역·소득 귀속 규정
사례 Q&A
1. 국제스포츠 행사 공인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공인만 제공되고 별도 노하우 제공이 없는 경우, 공인 수수료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국내 고정사업장 없을 때 과세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2. 행사 공인 수수료가 사용료로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별도 노하우나 산업상 지식 제공이 아닌 단순 공인절차만 제공 시, 해당 수수료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노하우·지식 등 특별한 정보 제공이 필수임을 명시하며, 해당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스위스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세금 부과는?
답변
스위스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식경기 공인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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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동 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인 △△△로부터 별도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주관하고 운영하는 국가대표 친선경기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인 △△△이 허가하는 공식 경기로 인정받는 한편, 동 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내국법인이 △△△으로부터 별도의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에 해당함

1. 사실관계

 ○사단법인 ◇◇◇는 □□ 국가대표팀과 경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위스에 소재한 △△△ 법인과 ⁠‘공인 경기 계약’을 맺고 입장수익의 일정부분을 조정비로 지급함

 ○◇◇◇와 △△△간의 협정서 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0조. 참가비 및 조정비

   a) ◇◇◇가 △△△에게 행사 입장권 판매순이익의 15%를 지불하면, △△△는 행사의 공식적인 공인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b) ◇◇◇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참가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 지불해야 할 조정비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갑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함

  - 을설)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 10%를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스위스에 소재한 △△△ 법인이 국가대표팀간의 경기를 동 단체가 공인하는 경기로 인정하고, 해당 경기의 추진과 운영에 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 6. 생략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개정의정서2012.07.25.)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이하생략)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개정의정서2012.07.25.)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적 용역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해당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다.

 2. ⁠“전문적 용역”이란 특히 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국일46017-270, 1996.05.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299, 1996.05.23

 스웨덴 축구협회 소속 국가 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스웨덴 축구협회가 지급받는 대전료는 스웨덴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1. 서면-2015-국제세원-247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