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승계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4-67(2014.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9.10월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중인 재건축 승계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부모님의 지분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씩 증여받았음
○ ’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3.8월 준공예정
2. 질의내용
○ ’19년 증여받은 재건축 승계조합원 일부지분을 ‘입주권’ 증여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법규재산2014-67, 2014.04.0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신청인의 妻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을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원 입주권과 별개로 신청인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에 의하여 당초 조합원이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상속증여-3201[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승계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4-67(2014.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9.10월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중인 재건축 승계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부모님의 지분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씩 증여받았음
○ ’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3.8월 준공예정
2. 질의내용
○ ’19년 증여받은 재건축 승계조합원 일부지분을 ‘입주권’ 증여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법규재산2014-67, 2014.04.0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신청인의 妻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을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원 입주권과 별개로 신청인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에 의하여 당초 조합원이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상속증여-3201[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