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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 증여 시 증여세 과세와 평가 방법

서면-2020-상속증여-3201[상속증여세과-]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입주권 증여로 보아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로 과세하며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증여 #일부 지분 #증여세 #부동산 취득 권리 #시가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3201[상속증여세과-]  ·  2020. 10. 2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201(2020.10.20.) 회신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나, 시가 산정이 곤란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납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재건축조합에서 산정하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평가일 기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을 차감하고, 여기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쳐 산정된 금액에 증여 지분율을 곱해 평가합니다.
  • 만약 별도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의거하여 당초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시 성질·내용·거래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납입금액과 프리미엄 등으로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적용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 증여도 입주권 증여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 증여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201 회신에서 승계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도 권리의 증여로 본다고 명시함
2. 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하며, 산정이 곤란할 때는 납입금과 프리미엄 등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거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납입금 및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함
3.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입주권 평가에 어떤 자료가 활용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건물 감정가액청산금, 프리미엄 등을 합산한 금액을 활용합니다.
근거
법규재산2014-67 사례처럼 재건축조합 산정 권리가액에서 청산금 차감 후 프리미엄을 더하는 방식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계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4-67(2014.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9.10월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중인 재건축 승계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부모님의 지분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씩 증여받았음

 ○ ’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3.8월 준공예정

2. 질의내용

 ○ ’19년 증여받은 재건축 승계조합원 일부지분을 ⁠‘입주권’ 증여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법규재산2014-67, 2014.04.0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신청인의 妻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을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원 입주권과 별개로 신청인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에 의하여 당초 조합원이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상속증여-3201[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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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 증여 시 증여세 과세와 평가 방법

서면-2020-상속증여-3201[상속증여세과-]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입주권 증여로 보아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로 과세하며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증여 #일부 지분 #증여세 #부동산 취득 권리 #시가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3201[상속증여세과-]  ·  2020. 10. 2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201(2020.10.20.) 회신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나, 시가 산정이 곤란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납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재건축조합에서 산정하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평가일 기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을 차감하고, 여기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쳐 산정된 금액에 증여 지분율을 곱해 평가합니다.
  • 만약 별도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의거하여 당초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시 성질·내용·거래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납입금액과 프리미엄 등으로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적용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 증여도 입주권 증여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 증여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201 회신에서 승계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도 권리의 증여로 본다고 명시함
2. 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하며, 산정이 곤란할 때는 납입금과 프리미엄 등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거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납입금 및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함
3.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입주권 평가에 어떤 자료가 활용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건물 감정가액청산금, 프리미엄 등을 합산한 금액을 활용합니다.
근거
법규재산2014-67 사례처럼 재건축조합 산정 권리가액에서 청산금 차감 후 프리미엄을 더하는 방식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계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4-67(2014.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9.10월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중인 재건축 승계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부모님의 지분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씩 증여받았음

 ○ ’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3.8월 준공예정

2. 질의내용

 ○ ’19년 증여받은 재건축 승계조합원 일부지분을 ⁠‘입주권’ 증여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법규재산2014-67, 2014.04.0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신청인의 妻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을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원 입주권과 별개로 신청인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에 의하여 당초 조합원이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상속증여-3201[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