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건설기계장비 공급사업자(이하 “장비업자”)와 저장탱크 등 부속설비 일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설비의 준공 전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합의서에 따라 당초에 사업자의 특수한 요청으로 설계 및 제작된 설비의 투자비 일체를 사업자가 장비업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비업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설비 일체를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있는 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실제 경제적 효용가치 등을 반영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임차인이 설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임대인으로부터 설비를 이전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화학(주)(이하 “신청인”)는 기초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 □□산단2로 소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 신청인의 공장부지만으로는 제품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20.12월에 ㈜*****(이하 “△△”)와 제1,2공장부지 인근 석유화학부두에 △△가 설치한 저장탱크 5천KL 및 부속설비 일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과 △△는 쟁점계약 체결 시 별도의 합의서(이하 “쟁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합의서에는 쟁점계약의 설비를 투자함에 있어
-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 전 계약 해지 시 신청인의 특수한 요청과 협의를 거쳐 설계되고 제작된 설비 투자비 일체를 신청인이 △△에 지급하는 것으로 함
○ 신청인은 쟁점계약 체결 이후 ’21.5월 중 ** □□시 소재에 제3공장 부지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제품을 외부의 저장탱크에 보관하지 않고 새로이 취득한 제3공장 부지에 저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청인은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쟁점계약을 해지하고 제3공장에 별도의 저장탱크를 증설하여 운영하기로 함
○신청인의 판단(귀책사유)에 의하여 쟁점계약을 해지하였는 바,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계약으로 인하여 △△가 저장설비 투자에 소요한 일체의 경비를 배상금(이하 “쟁점배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 쟁점 배상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➊ 자재비 |
2,***,***,*** |
|
➋ 자재비(폐기) |
2**,***,*** |
|
➌ 공사비 |
2,***,***,*** |
|
➍ 이자비용 |
1**,***,*** |
|
합 계 |
4,***,***,*** |
➊△△가 건설한 저장탱크에 부속되는 설비에 대한 자재비(**.5억)로서 신청인이 해당 자재를 △△로부터 인도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고철로 매각할 예정임
➋➊과 마찬가지로 △△가 건설한 저장탱크에 부속되는 설비로서 신청인이 △△로부터 인도받아 신청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철로 매각할 수 없어 폐기 예정인 자재임(*.*억)
➌△△가 쟁점 계약에 따라 저장탱크를 제작하는데 소요된 당초 공사비 및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제작하는데 소요된 공사비임(**억)
➍△△가 쟁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담한 이자비용임(*.*억)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09. 사전-2022-법규부가-1085[법규과-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건설기계장비 공급사업자(이하 “장비업자”)와 저장탱크 등 부속설비 일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설비의 준공 전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합의서에 따라 당초에 사업자의 특수한 요청으로 설계 및 제작된 설비의 투자비 일체를 사업자가 장비업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비업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설비 일체를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있는 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실제 경제적 효용가치 등을 반영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임차인이 설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임대인으로부터 설비를 이전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화학(주)(이하 “신청인”)는 기초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 □□산단2로 소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 신청인의 공장부지만으로는 제품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20.12월에 ㈜*****(이하 “△△”)와 제1,2공장부지 인근 석유화학부두에 △△가 설치한 저장탱크 5천KL 및 부속설비 일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과 △△는 쟁점계약 체결 시 별도의 합의서(이하 “쟁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합의서에는 쟁점계약의 설비를 투자함에 있어
-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 전 계약 해지 시 신청인의 특수한 요청과 협의를 거쳐 설계되고 제작된 설비 투자비 일체를 신청인이 △△에 지급하는 것으로 함
○ 신청인은 쟁점계약 체결 이후 ’21.5월 중 ** □□시 소재에 제3공장 부지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제품을 외부의 저장탱크에 보관하지 않고 새로이 취득한 제3공장 부지에 저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청인은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쟁점계약을 해지하고 제3공장에 별도의 저장탱크를 증설하여 운영하기로 함
○신청인의 판단(귀책사유)에 의하여 쟁점계약을 해지하였는 바,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계약으로 인하여 △△가 저장설비 투자에 소요한 일체의 경비를 배상금(이하 “쟁점배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 쟁점 배상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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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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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자재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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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자재비(폐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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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공사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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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이자비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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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 |
➊△△가 건설한 저장탱크에 부속되는 설비에 대한 자재비(**.5억)로서 신청인이 해당 자재를 △△로부터 인도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고철로 매각할 예정임
➋➊과 마찬가지로 △△가 건설한 저장탱크에 부속되는 설비로서 신청인이 △△로부터 인도받아 신청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철로 매각할 수 없어 폐기 예정인 자재임(*.*억)
➌△△가 쟁점 계약에 따라 저장탱크를 제작하는데 소요된 당초 공사비 및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제작하는데 소요된 공사비임(**억)
➍△△가 쟁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담한 이자비용임(*.*억)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09. 사전-2022-법규부가-1085[법규과-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