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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는 공익사업 토지양도, 조세특례 감면 해당 여부

서면-2019-부동산-2210[부동산납세과-747]  ·  2020.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 #토지양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수용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2210[부동산납세과-747]  ·  2020. 06. 18.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2210[부동산납세과-747] (2020-06-18) 회신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사업인정고시 등 법률에서 정한 공적 절차를 거친 양도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면법규과-462(2014.5.2.), 부동산납세과-919(2014.12.3.) 등 유사 해석례에서도,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가 이뤄질 경우 공익사업에 필요하더라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회신되어 왔습니다.
  • 습지보전법에 따른 토지매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고시 절차가 병행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 대상 적용이 검토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인정고시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대상, 사업인정고시 절차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사용하려면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함
  • 부동산납세과-919, 2014.12.3.: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 서면법규과-462, 2014.5.2.: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는 지방자치단체 양도는 감면대상 아님
사례 Q&A
1. 사업인정고시 없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2210, 서면법규과-462 등에서 사업인정고시 없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수차례 회신하였습니다.
2. 습지보호구역 내 토지 매수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답변
습지보전법에 따른 토지라도 사업인정고시가 병행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답변 본문 및 부동산납세과-919 사례에서 유사 사안에 대해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적 요건 충족 필요를 강조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시행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나중에 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진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법규과-462, 2014.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07.9월 경남 김해 한림면 장방리 소재 A토지* 취득

   * A토지

   - ’17.11.23. 환경부 고시(제2017-213호)로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화포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 ’19.2.25. 김해시청 ⁠‘화포천 습지보호구역 토지 등 매수’ 계획 공고

 - 2020.00월 A토지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A토지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수용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습지보전법 제8조 (2016.1.27. 법률 제13880호로 개정된 것)【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2016.1.27. 법률 제13880호로 개정된 것)【토지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매수(買收)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2015.7.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된 것)【정의】

 1.∼6. ⁠(생략)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2015.7.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된 것)【정의】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0.11.18.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2012.12.2. 법률 제11468호로 개정된 것)【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납세과-919, 2014.12.3.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유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462, 2014.5.2.

 귀 서면질의의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1-0531, 2011.12.2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의 공원사업 시행계획 절차 없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0.2.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서면-2019-부동산-2210[부동산납세과-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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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는 공익사업 토지양도, 조세특례 감면 해당 여부

서면-2019-부동산-2210[부동산납세과-747]  ·  2020.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 #토지양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2210[부동산납세과-747]  ·  2020. 06. 18.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2210[부동산납세과-747] (2020-06-18) 회신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사업인정고시 등 법률에서 정한 공적 절차를 거친 양도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면법규과-462(2014.5.2.), 부동산납세과-919(2014.12.3.) 등 유사 해석례에서도,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가 이뤄질 경우 공익사업에 필요하더라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회신되어 왔습니다.
  • 습지보전법에 따른 토지매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고시 절차가 병행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 대상 적용이 검토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인정고시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대상, 사업인정고시 절차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사용하려면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함
  • 부동산납세과-919, 2014.12.3.: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 서면법규과-462, 2014.5.2.: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는 지방자치단체 양도는 감면대상 아님
사례 Q&A
1. 사업인정고시 없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2210, 서면법규과-462 등에서 사업인정고시 없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수차례 회신하였습니다.
2. 습지보호구역 내 토지 매수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답변
습지보전법에 따른 토지라도 사업인정고시가 병행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답변 본문 및 부동산납세과-919 사례에서 유사 사안에 대해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적 요건 충족 필요를 강조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시행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나중에 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진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법규과-462, 2014.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07.9월 경남 김해 한림면 장방리 소재 A토지* 취득

   * A토지

   - ’17.11.23. 환경부 고시(제2017-213호)로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화포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 ’19.2.25. 김해시청 ⁠‘화포천 습지보호구역 토지 등 매수’ 계획 공고

 - 2020.00월 A토지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A토지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수용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습지보전법 제8조 (2016.1.27. 법률 제13880호로 개정된 것)【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2016.1.27. 법률 제13880호로 개정된 것)【토지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매수(買收)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2015.7.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된 것)【정의】

 1.∼6. ⁠(생략)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2015.7.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된 것)【정의】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0.11.18.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2012.12.2. 법률 제11468호로 개정된 것)【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납세과-919, 2014.12.3.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유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462, 2014.5.2.

 귀 서면질의의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1-0531, 2011.12.2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의 공원사업 시행계획 절차 없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0.2.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서면-2019-부동산-2210[부동산납세과-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