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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판단

서면-2022-상속증여-4263  ·  2024.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등의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 요건을 계속 충족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30% 이상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등의 구성원이 주식 양수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요건은 계속 충족될 수 있음을 밝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식보유요건 #상속세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4263  ·  2024. 01. 19.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263 (2024-01-19) 회신임.
  • 30% 이상 출자 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령상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등의 구성원이 주식 양수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은 계속 충족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례(서면-2020-상속증여-0595)에서도 동일하게, 30% 이상 출자 지배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등)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주식 보유율만 요건에 부합하면 구성원 변동이 있어도 요건 유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인정, 주식 등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30% 이상 출자 지배 법인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요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40%(상장 20%) 이상 보유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최대주주란 특수관계인 포함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의미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시 최대주주 구성원 변경이 요건 충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최대주주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특수관계인 합산 주식 보유요건은 계속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26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석하였습니다.
2. 30% 이상 출자 지배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30% 이상 출자 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중 주식 보유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40%(상장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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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상속증여-0595, 2020.05.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식 양수도 등에 의해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0595, 2020.05.26.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은 1995년 설립하여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질의인(김◇◇)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음

   -㈜☆☆☆☆☆의 각 연도말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손☆☆과 김★★는 사내이사, 박○○는 감사로 재직 중이었음

【 주식 보유 현황 】

(단위 : 주)

구 분

2010년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1년

-

양수도

양수도

이익소각

양수도

상환

상환

김◇◇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손☆☆

20,000

-

-

-

-

-

-

김★★

40,000

-

-

-

-

-

-

박○○

10,000

5,000

-

-

-

-

-

♧♧♧

투자조합

-

75,000

36,884

36,884

-

-

-

자기주식

-

-

43,116

-

-

-

-

♤♤♤♤

홀딩스

-

-

-

-

36,884

(우선주)

29,312

(우선주)

20,001

(우선주)

합 계

100,000

100,000

100,000

56,884

56,884

49,312

40,001

  2. 질의내용

   1) 질의인과 질의인 외의 자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 요건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0595, 2020.05.26.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1668, 2009.08.1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9. 서면-2022-상속증여-4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