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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해당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002[상속증여세과-124]  ·  2018.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대중골프장 또는 회원제 골프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되지만, 카지노, 관광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골프장이 대상 관광사업에 포함되는지의 판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골프장 #관광진흥법 #관광사업 #공제대상업종 #대중골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002[상속증여세과-124]  ·  2018. 02. 06.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002[상속증여세과-124](2018.02.06) 회신임.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단,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 다만,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이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표가 명시적으로 관광사업 일부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업종의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상 분류에 따릅니다.
  • 질의자처럼 골프장(대중 또는 회원제)을 운영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사업의 관광사업 포함 여부 관련 의견 조회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일정 한도로 상속세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과 업종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대상 업종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포함(단, 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경영 및 자산요건 명시
사례 Q&A
1. 골프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에 속하나요?
답변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할 경우만 공제 대상이며, 포함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 관광사업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관광사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제외업종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유권해석에서도 재확인됩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골프장 업종 포함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당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주무부처의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못박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표에 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대중골프장(9홀)을 운영하는 법인임

2. 질의내용

골프장(대중골프장 또는 회원제 골프장)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18. 02. 06. 서면-2016-상속증여-4002[상속증여세과-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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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해당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002[상속증여세과-124]  ·  2018.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대중골프장 또는 회원제 골프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 포함되지만, 카지노, 관광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골프장이 대상 관광사업에 포함되는지의 판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골프장 #관광진흥법 #관광사업 #공제대상업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002[상속증여세과-124]  ·  2018. 02. 06.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002[상속증여세과-124](2018.02.06) 회신임.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단,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 다만,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이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표가 명시적으로 관광사업 일부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업종의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상 분류에 따릅니다.
  • 질의자처럼 골프장(대중 또는 회원제)을 운영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사업의 관광사업 포함 여부 관련 의견 조회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일정 한도로 상속세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과 업종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대상 업종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포함(단, 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경영 및 자산요건 명시
사례 Q&A
1. 골프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에 속하나요?
답변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할 경우만 공제 대상이며, 포함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 관광사업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관광사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제외업종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유권해석에서도 재확인됩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골프장 업종 포함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당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주무부처의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못박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표에 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대중골프장(9홀)을 운영하는 법인임

2. 질의내용

골프장(대중골프장 또는 회원제 골프장)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18. 02. 06. 서면-2016-상속증여-4002[상속증여세과-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