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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용 시계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9-소비-4192[소비세과-458]  ·  2020.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시각 동기화에 사용되는 산업용 Timeserver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 시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 시각을 측정·표시하는 시계는 시각기록(측정)용 시계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 시계 범주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용 Timeserver와 같이 전산 네트워크 장비의 시각 동기화에 사용되는 시계는 이를 감안해 별도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표1 예외조항에 의해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용 Timeserver #개별소비세 #고급 시계 #시각기록 시계 #네트워크 장비 #시각측정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비-4192[소비세과-458]  ·  2020. 03. 10.

  • 국세청 서면-2019-소비-4192[소비세과-458] (2020-03-10) 회신임.
  •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에 사용되어 시각을 측정·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 시계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접수된 사례의 산업용 Timeserver(DTS 4135 Timeserver)는 GPS를 기반으로 정밀 시각을 표시하며,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의 시간 설정 기준으로 사용됨을 고려하였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고급 시계라 하더라도 시각기록(측정)용 시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한 산업용 Timeserver와 같은 장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 시계로 보지 않으며, 해당 장비 수입 시 별도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고급 시계 등 일정 물품의 과세대상 및 세율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 고급 시계 과세 및 시각기록(측정)용 시계 등의 예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고급 시계 중 시각기록(측정)용 시계는 과세 제외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고급 시계 등 과세 물품의 기준가격 1개당 200만원
  •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수입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과세시기, 과세표준 관련 규정
사례 Q&A
1. 산업용 Timeserver가 고급 시계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용 Timeserver는 시각기록(측정)용 시계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예외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2. 전산장비의 시각 동기화용 시계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답변
전산장비의 시각 동기화용 시계는 시각기록(측정)용 시계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와 시행령 별표1이 시각기록(측정)용 시계는 고급 시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3.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를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라 하더라도 시각기록(측정)용 시계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관련 고시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해당 장비는 과세 제외임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산업용 네트워크 Timeserver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2019년 10월 ⁠‘DTS4135 Timeserver’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함

 ○네트워크 Timeserver는 GPS수신기를 통해 정밀한 시간을 측정하여 다른 네트워크 장비의 시간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됨

 ○물품의 형상과 사용례는 다음과 같으며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성능에 따라 다양 ⁠(본건 물품가격은 2백만원 상당임)

앞면

설치 예

뒷면

2. 질의내용

 ○전산장비의 부분품인 고급 시계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인지여부

  -컴퓨터 등 네트워크 장비의 시각을 표시하는 산업용 ⁠‘DTS 4135 Timeserver’(이하 ⁠‘질의물품)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4) 고급 시계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나.고급 시계 ⁠[스톱워치, 시각장애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출처 : 국세청 2020. 03. 10. 서면-2019-소비-4192[소비세과-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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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용 시계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9-소비-4192[소비세과-458]  ·  2020.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시각 동기화에 사용되는 산업용 Timeserver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 시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 시각을 측정·표시하는 시계는 시각기록(측정)용 시계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 시계 범주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용 Timeserver와 같이 전산 네트워크 장비의 시각 동기화에 사용되는 시계는 이를 감안해 별도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표1 예외조항에 의해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용 Timeserver #개별소비세 #고급 시계 #시각기록 시계 #네트워크 장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비-4192[소비세과-458]  ·  2020. 03. 10.

  • 국세청 서면-2019-소비-4192[소비세과-458] (2020-03-10) 회신임.
  •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에 사용되어 시각을 측정·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 시계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접수된 사례의 산업용 Timeserver(DTS 4135 Timeserver)는 GPS를 기반으로 정밀 시각을 표시하며,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의 시간 설정 기준으로 사용됨을 고려하였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고급 시계라 하더라도 시각기록(측정)용 시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한 산업용 Timeserver와 같은 장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 시계로 보지 않으며, 해당 장비 수입 시 별도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고급 시계 등 일정 물품의 과세대상 및 세율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 고급 시계 과세 및 시각기록(측정)용 시계 등의 예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고급 시계 중 시각기록(측정)용 시계는 과세 제외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고급 시계 등 과세 물품의 기준가격 1개당 200만원
  •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수입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과세시기, 과세표준 관련 규정
사례 Q&A
1. 산업용 Timeserver가 고급 시계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용 Timeserver는 시각기록(측정)용 시계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예외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2. 전산장비의 시각 동기화용 시계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답변
전산장비의 시각 동기화용 시계는 시각기록(측정)용 시계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와 시행령 별표1이 시각기록(측정)용 시계는 고급 시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3.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를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라 하더라도 시각기록(측정)용 시계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관련 고시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해당 장비는 과세 제외임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산업용 네트워크 Timeserver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2019년 10월 ⁠‘DTS4135 Timeserver’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함

 ○네트워크 Timeserver는 GPS수신기를 통해 정밀한 시간을 측정하여 다른 네트워크 장비의 시간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됨

 ○물품의 형상과 사용례는 다음과 같으며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성능에 따라 다양 ⁠(본건 물품가격은 2백만원 상당임)

앞면

설치 예

뒷면

2. 질의내용

 ○전산장비의 부분품인 고급 시계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인지여부

  -컴퓨터 등 네트워크 장비의 시각을 표시하는 산업용 ⁠‘DTS 4135 Timeserver’(이하 ⁠‘질의물품)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4) 고급 시계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나.고급 시계 ⁠[스톱워치, 시각장애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출처 : 국세청 2020. 03. 10. 서면-2019-소비-4192[소비세과-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