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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 사업연도 한정 여부

법인세제과-60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3]  ·  2019.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가 배당 결의가 없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 배당 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결의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로 배당하더라도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목적회사 #법인세 소득공제 #배당결의 #사업연도 #추가 배당 #자본시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0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3]  ·  2019. 04. 3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2019-04-30) 회신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배당을 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배당이 있더라도 과거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가 배당분도 당시 소득금액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없어서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 배당하더라도 이전 연도의 소득공제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투자목적회사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 실무 적용에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소득공제): 투자목적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당결의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및 배당결의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의 의의와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배당결의 미실시 시 소득공제 미적용 명확화
사례 Q&A
1. 법인세 소득공제는 배당결의 시점에만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사업연도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기획재정부 2019-04-30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배당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결의가 없으면 추후에도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내용과 유권해석 회신에 따릅니다.
3. 추가 배당이 있으면 과거 사업연도 소득에서 소득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추가 배당이 있어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에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2019-04-30) 회신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 신고·납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30. 법인세제과-60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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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 사업연도 한정 여부

법인세제과-60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3]  ·  2019.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가 배당 결의가 없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 배당 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결의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로 배당하더라도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목적회사 #법인세 소득공제 #배당결의 #사업연도 #추가 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0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3]  ·  2019. 04. 3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2019-04-30) 회신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배당을 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배당이 있더라도 과거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가 배당분도 당시 소득금액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없어서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 배당하더라도 이전 연도의 소득공제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투자목적회사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 실무 적용에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소득공제): 투자목적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당결의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및 배당결의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의 의의와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배당결의 미실시 시 소득공제 미적용 명확화
사례 Q&A
1. 법인세 소득공제는 배당결의 시점에만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사업연도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기획재정부 2019-04-30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배당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결의가 없으면 추후에도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내용과 유권해석 회신에 따릅니다.
3. 추가 배당이 있으면 과거 사업연도 소득에서 소득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추가 배당이 있어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에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2019-04-30) 회신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 신고·납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30. 법인세제과-60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