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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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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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 신고·납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30. 법인세제과-60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