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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 내 일부 사업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282[부가가치세과-1999]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사업장 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를 요건으로 하며, 전체 사업의 권리·의무를 모두 이전해야 비과세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일부사업 #포괄적양도 #권리의무승계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282[부가가치세과-1999]  ·  2016.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282[부가가치세과-1999] (2016-09-29)
  • 포괄적 사업양도란 한 사업장 내에서 모든 사업시설과 해당 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이전하여 법률상 지위 동일 수준으로 양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 사업장에서 여러 종목의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부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관련한 과세 여부 판단 시 포괄적 권리와 의무 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사업장별 전부 양도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비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일부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등) 제외 가능
  • 서면3팀-1234, 2008.06.19. 해석: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동일 사업장에서 일부 업종만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사업장 내 일부 업종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해야 비과세가 인정되며,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2. 포괄적 사업양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포괄적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에 관한 법률상 지위를 모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이 되어야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됩니다.
3. 일부 사업만 넘겨도 부가가치세 면제 되나요?
답변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존 사례(2008.06.19.)에 따라 부분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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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34, 2008.06.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1층에 화장품 판매업, 2층에 요식업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요식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한 사업장 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4282[부가가치세과-1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