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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348  ·  2020.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과외교습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개인과외교습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에 해당되며,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개인과외교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학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48  ·  2020. 07. 0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48(2020-07-02) 회신에 따름.
  •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일반교습학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회신은 관련 시행령에서 학원업에 개인과외교습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범위를 정하며, 학원업이 해당됨
  • 소득세법 시행령: 과외교습을 포함한 일반교습학원 등의 정의와 범위 규정
사례 Q&A
1. 개인과외교습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개인과외교습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근거하여, 학원업에 개인과외교습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학원이 아닌 개인 교습은 현금영수증 의무 대상인가요?
답변
개인과외교습 역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에는 개인과외교습도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학원업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학원업을 포함하며, 개인과외교습도 그 범위에 속함을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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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7. 02. 소득세제과-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