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시 각 주택을 감면후공시가격 비율로 가중평균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 합산주택”이라 함)이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중 1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각각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서로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 합산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비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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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A주택 |
B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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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후 공시가격 |
15억원 |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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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45%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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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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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원×45%)+(9억원×60%)]/(15억원+9억원)
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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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2채를 보유한 자가 지방세령 § 109①2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두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이함 |
2.질의내용
-종부세령 §4의3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계산방법
3.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 지방세법 제110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3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나. 해당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시 각 주택을 감면후공시가격 비율로 가중평균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 합산주택”이라 함)이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중 1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각각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서로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 합산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비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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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A주택 |
B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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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후 공시가격 |
15억원 |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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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45%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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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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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원×45%)+(9억원×60%)]/(15억원+9억원)
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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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2채를 보유한 자가 지방세령 § 109①2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두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이함 |
2.질의내용
-종부세령 §4의3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계산방법
3.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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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 지방세법 제110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3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나. 해당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