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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협력사 저리대부,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4[법령해석과-153]  ·  2016.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협력사에 특수관계 없이 저리로 대부를 지원할 경우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이 접대비로 처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협력사 지원을 위해 은행과 협약을 맺고 자금을 저리로 예치하여 협력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이 받지 못한 이자상당액의 차액에 대하여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리대부 #협력사 지원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 #이자수익 포기 #시중금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4[법령해석과-153]  ·  2016. 01. 18.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4[법령해석과-153] 회신에 따름
  • 특수관계가 없는 협력사에 대해 법인이 저리대부를 지원하고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동반성장 협약 등을 통한 공정거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리대부 형태의 협력사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에 관한 이자상당액 차액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현금 지출이 아닌 이자수익 포기 및 시장금리와의 차액 발생 자체가 접대비 산정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포함하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
사례 Q&A
1. 협력사에 저리대부 지원 시 접대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라면 저리대부로 인한 이자차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4 회신 및 법인세법 제25조가 근거입니다.
2. 동반성장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도 세법상 접대비가 될까요?
답변
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펀드 조성, 은행 예치 등 지원을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접대비의 세법상 정의에 근거합니다.
3. 이자수익 포기(저리 예치)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이자수익을 포기하거나 저리로 예치해도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실제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 아닌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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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는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협력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과 협약을 맺고 펀드를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하면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는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고, 내국법인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지급받는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은행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협력사가 저리로 대출을 받도록 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거래처로부터 제조 관련 자재를 공급받고 있음

 ○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협력사 지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평가하여 공표하겠으니 적극 협조하라는 요청을 받음

 ○ 협력사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음

  - 질의법인과 은행이 협약을 맺고 펀드를 조성하여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협력사에서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질의법인은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예치)

 ○ 질의법인과 협력사는 특수관계가 아님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2.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1. 1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4[법령해석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