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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됨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15.6.12. 설립된 경영컨설팅 전문서비스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 등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도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 등으로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를 면제)에 따라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의무】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6 중간예납세액 = (A-B-C-D) ×------- E A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2.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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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 (A-B-C-D) A :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B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③~ ④(생략)
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중간예납】
①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1【사업연도변경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의 계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가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7.25.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3-100…1【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법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다.(2009.11.10. 개정)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법령해석과-2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