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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공동업무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398[부가가치세과-1574]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계열사 간에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인력을 제공한 뒤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이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계열사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비용 정산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열사 #공동업무 #공동조직 #사후정산 #분담비율 #인력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98[부가가치세과-1574]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398[부가가치세과-1574](2017.6.30.) 회신임
  • 공동업무 공동조직을 운영하는 계열사 중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인력을 제공하고, 사전에 약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금(비용)을 수령하는 경우, 이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공동조직의 운영과 비용 분담 정산에 따라 발생한 금전거래로 해석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실제로 계열사 공동업무 수행이 있었는지, 해당 비용이 각 법인별로 실제로 공동 부담된 것인지 등은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같은 취지의 기존해석(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2, 부가가치세과-583 등)에서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른 공동업무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2, 2014.06.02.: 공동업무 수행 시 합리적 분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 금액은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계열사 공동업무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동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산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 사례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기존 유권해석에서는 합리적 분담 기준에 의한 공동업무 정산금은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공동업무 운영 시 계열사 간 인력비용 정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산금이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공동비용 정산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해석례에 따르면 재화·용역의 실질 공급이 없는 정산은 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 공동조직 정산금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에 필요한 조건은?
답변
공동업무 수행 사실 및 비용을 합리적으로 공동부담했다는 점이 사실판단의 핵심 조건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공동업무 수행 경위, 비용 공동부담의 합리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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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2016.07.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2016.07.08
그룹 계열사간에 그룹의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하여 다른 계열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동조직의 각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소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교육상품과 학습서비스의 개발․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생활문화, 호텔레저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총 7개 법인이 있음

○ 당사의 각 계열사들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부서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인적, 물적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동 수행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위해 각 법인의 부서 중 중복된 기능을 하는 업무 부서를 공동으로 운영, 관리함

  - 기획, IT, 감사, 재무, 인사 등의 관리분야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영관리 공동부서와 판매, 영업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업조직 공동부서를 운영함

○ 경영관리 공동부서 운영을 위해 전 계열사는 공동부서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전 계열사의 관리분야 업무를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인적, 물적자원은 전 계열사가 공유하며 각 개별법인은 자유롭게 협의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음

  - 경영관리 공동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은 우선적으로 법적 고용관계가 있는 각 법인에서 우선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해하며, 공동경비 정산은 년 1회 각 법인의 당해연도 매출액 비중으로 안분하여 부담하며 법인간 정산할 금액을 확정하여 대금을 수수함

○ 영업조직 공동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3개 법인이 영업조직의 공동부서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영업기획, 마케팅, 영업지원․관리 등 영업관리부서와 전국단위의 방문판매인(방문지도교사) 조직을 공동으로 운영함

  - 3개 법인의 교육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영업활동은 공통적으로 방문판매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방문판매인의 업무상 거점인 총괄단, 지국, 지구 등 지역별 사무소도 공동으로 운영, 관리함

  - 영업관리분야 공동부서 운영시 발생하는 인건비는 법적 고용관계가 있는 각 법인에서 우선 지급하며 공동경비 정산은 년 1회 각 법인의 당해연도 매출액 비중으로 안분하여 부담하며 법인간 정산할 금액을 확정하여 대금을 수수함

  - 지역 사무소 운영비용(임차료, 관리직원 인건비, 기타 경비 등)도 영업관리분야 공동부서 발생경비에 포함하여 매달 정산함

  - 방문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개별 법인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수당 총액을 산정하여 지급한 다음 각 법인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법인이 부담할 판매수당을 산출하여 법인간 정산함

2. 질의내용

○ 경영관리 공동부서, 영업관리 공동부서, 방문판매인 조직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타 계열사로부터 사후적으로 수취하는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2016.07.08

  그룹 계열사간에 그룹의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하여 다른 계열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동조직의 각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소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2, 2014.06.02.

  두 법인이 공동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내・외부 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인력・시설 등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선부담하고 정산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 등 외부비용 관련 매입세액 중 당해 법인의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과-583, 2010.5.10.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98[부가가치세과-1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