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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국고보조금 수령 시 감가상각비·충당금 세무조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법령해석과-1835]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의 세무조정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 세무조정을 해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일시상각충당금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법령해석과-1835]  ·  2020. 06.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법령해석과-1835], 2020-06-12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며 국고보조금을 수령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이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익금산입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전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우선한 후, 충당금 환입 조정 순서를 따라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기본통칙 38-66…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감가상각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 산입·불산입 기준 및 한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세부 기준과 감가상각비 상각방법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 손금산입 및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계상 및 환입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8-66…2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보험차익 등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 상계범위 제한
사례 Q&A
1. 업무용승용차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은?
답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 일시상각충당금 환입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먼저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일시상각충당금 환입 조정을 하도록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 환입 세무조정 순서는?
답변
먼저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을 계산하고, 그 손금산입 인정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조정을 우선하여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이후 충당금 환입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업무용승용차 국고보조금 수령 시 세무조정 유의점은?
답변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뒤에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을 해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에만 충당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기본통칙 38-66…2 등에서 국고보조금 등 수령분에 한해 충당금 환입 세무조정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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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회신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고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세무상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8.1.1.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친환경차를 8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국고보조금 40백만원을 수령하였는바, 일련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반영 전)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량 취득시

차량운반구 80 / 현금 80

            -

㉡국고보조금 

  수령시

현금 40 / 국고보조금(자산 차감계정) 40

국고보조금 40(유보)

일시상각충당금 40(△유보)

㉢결산시

감가상각비 16 / 감가누계액 16국고보조금 8 / 감가상각비 8

국고보조금 8(△유보 )

일시상각충당금 8(유보)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해당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38-66…2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제외한다)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법령해석과-18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