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당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회사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 등을 수행중임
○ 이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ㆍ시공이 가능한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4 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 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환경컨설팅회사가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 ㆍ 시공을 하려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 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