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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회사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가능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컨설팅회사가 대기오염방지시설 인허가 대행과 함께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된 기업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설계·시공을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컨설팅회사는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 대행 및 상담·정보 제공업무를 할 수 있으나,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설계·시공 업무는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컨설팅회사 #대기오염방지시설 #인허가 대행 #설계 #시공 #환경전문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의 공식 회신 주체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입니다.
  •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라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와 관련된 상담, 정보 제공, 대행 업무만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설계·시공)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별도 등록된 경우에 한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환경컨설팅회사가 대기오염방지시설 인허가 대행과 함께 직접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하려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및 영업범위는 인허가 대행·상담·정보 제공 등 환경행정 절차에 국한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통해서만 환경 분야 시설의 설계·시공 업무가 허용됨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담당해야 함
사례 Q&A
1. 환경컨설팅회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도 할 수 있나요?
답변
환경컨설팅회사는 설계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설계·시공 업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시에만 허용됨을 관련법령에서 규정합니다.
2. 환경컨설팅회사와 환경전문공사업의 역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경컨설팅회사는 인허가 대행, 상담, 정보 제공만 담당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이 설계·시공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와 제15조에 각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대기오염방지시설 시공을 위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대기오염방지시설 시공에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설계·시공 가능 주체를 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범위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당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회사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 등을 수행중임
○ 이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ㆍ시공이 가능한지?

【회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4 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 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환경컨설팅회사가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 ㆍ 시공을 하려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 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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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회사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가능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컨설팅회사가 대기오염방지시설 인허가 대행과 함께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된 기업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설계·시공을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컨설팅회사는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 대행 및 상담·정보 제공업무를 할 수 있으나,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설계·시공 업무는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컨설팅회사 #대기오염방지시설 #인허가 대행 #설계 #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의 공식 회신 주체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입니다.
  •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라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와 관련된 상담, 정보 제공, 대행 업무만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설계·시공)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별도 등록된 경우에 한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환경컨설팅회사가 대기오염방지시설 인허가 대행과 함께 직접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하려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및 영업범위는 인허가 대행·상담·정보 제공 등 환경행정 절차에 국한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통해서만 환경 분야 시설의 설계·시공 업무가 허용됨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담당해야 함
사례 Q&A
1. 환경컨설팅회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도 할 수 있나요?
답변
환경컨설팅회사는 설계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설계·시공 업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시에만 허용됨을 관련법령에서 규정합니다.
2. 환경컨설팅회사와 환경전문공사업의 역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경컨설팅회사는 인허가 대행, 상담, 정보 제공만 담당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이 설계·시공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와 제15조에 각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대기오염방지시설 시공을 위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대기오염방지시설 시공에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설계·시공 가능 주체를 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범위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당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회사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 등을 수행중임
○ 이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ㆍ시공이 가능한지?

【회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4 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 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환경컨설팅회사가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 ㆍ 시공을 하려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 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