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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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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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기존해석례 서면-2019-징세-1699(2019.08.01) 및 징세과-948(2012.08.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 OO지역주택조합(이하 “신청조합”)은 조합원 수 000명으로 구성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으로서 0000.00.00. OO도 OO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고, 000세대에 대한 건축공사가 0000년 말에 준공예정임
○ 신청조합은 0000.00.00. OO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승인이 거부되었고, OO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조합원 000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신청조합은 1) 조합원 총회에서 규약을 승인하고, 조합장을 선출했으며, 2) 조합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수익· 비용을 조합 명의로 계산하고 있고, 3) “수익발생시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조합규약을 정해두고 있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관할세무서장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서면-2022-징세-1349[징세과-1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