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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가능 여부

서면-2022-징세-1349[징세과-1333]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주택조합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직규정 보유, 수익/재산의 독립적 소유, 수익 미분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주택조합이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관할세무서장 #승인요건 #수익 미분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징세-1349[징세과-1333]  ·  2022. 04. 19.

  • 국세청 서면-2022-징세-1349[징세과-1333] 회신임을 밝힙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 현황 등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이 조직 규정 보유, 대표자 선임, 조합 명의의 수익·재산 소유, 수익 미분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최종 승인은 신청 당시 관할세무서장이 내리는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2019-징세-1699, 징세과-948)에서도 유사한 사항에 대해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조직 규정, 독립 소유·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춘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재단 등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제1~3호: 조직·운영 규정 보유, 독립 계산, 수익 미분배 요건 상세
  • 서면-2019-징세-1699(2019.08.01), 징세과-948(2012.08.3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관련 기존 해석례 존재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할세무서장이 조합의 현황과 제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판단 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조직·운영 규정, 대표자 선임, 독립적 수익·재산 명의, 수익 미분배 등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는 세 가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승인 신청 시 조합이 모든 요건을 갖춰도 자동 승인되나요?
답변
신청인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실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인정 여부가 신청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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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회신


기존해석례 서면-2019-징세-1699(2019.08.01) 및 징세과-948(2012.08.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 OO지역주택조합(이하 ⁠“신청조합”)은 조합원 수 000명으로 구성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으로서 0000.00.00. OO도 OO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고, 000세대에 대한 건축공사가 0000년 말에 준공예정임

 ○ 신청조합은 0000.00.00. OO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승인이 거부되었고, OO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조합원 000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신청조합은 1) 조합원 총회에서 규약을 승인하고, 조합장을 선출했으며, 2) 조합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수익· 비용을 조합 명의로 계산하고 있고, 3) ⁠“수익발생시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조합규약을 정해두고 있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관할세무서장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서면-2022-징세-1349[징세과-1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