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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6-부가-3414[부가가치세과-0839]  ·  2016.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에 제공하는 시설관리, 경비,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정한 관리주체·경비업자·청소업자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에 제공하는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거나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부가가치세 #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국민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414[부가가치세과-0839]  ·  2016. 04.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3414[부가가치세과-0839](2016.04.27) 회신 기준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 경비업법 허가 법인, 공중위생관리법 신고 청소업자가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의 경우라도 수도권 외 읍·면 또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주택에 2017.12.31.까지 공급한 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대체로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까지 직접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은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일정 면적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의2: 수도권 외 읍·면 지역 또는 135㎡ 이하 주택 용역 공급 시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의3: 국민주택에 제공되는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관리·경비·청소용역 공급은 과세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범위(세대수, 승강기, 난방방식 등 기준)
사례 Q&A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청소·경비용역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국민주택 또는 일정 요건(읍·면 또는 135㎡ 이하)에 해당 시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외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부가-3414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적용에 따릅니다.
2. 관리업체가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경비용역도 모두 면제되나요?
답변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면제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국민주택 또는 수도권 외 읍·면, 135㎡ 이하 주택만 해당합니다.
근거
서면-2016-부가-3414 회신에서 면제 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한 경비·청소 인력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0502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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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암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이거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2017.12.31.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149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시설관리, 경비,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관리회사임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주택은 상기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설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에 제공하는 시설관리, 경비,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서면-2015-부가-0502, 2015.04.28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까지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경비․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부가-3414[부가가치세과-08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