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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해석

서면-2015-부동산-2497[부동산납세과-2115]  ·  2015.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497[부동산납세과-2115]  ·  2015. 12. 24.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497[부동산납세과-2115] (2015.12.24) 및 서면-2015-부동산-0204(2015.03.13)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특례 규정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더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신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497 회신에 따릅니다.
2. 신규 취득 주택을 산 날로부터 기존 주택을 3년 넘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건설하여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건설로 인해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497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건설 취득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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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회신사례(서면-2015-부동산-0204, 2015.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0204(2015.03.1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2009년 11월에 ⁠‘경기 성남 분당’에 소재하는 A주택을 취득한 후 2014년 12월에는 ⁠‘서울 성북구’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하였음

     * B아파트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A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의 취득일 부터 3년내에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0204(2015.03.13)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4. 서면-2015-부동산-2497[부동산납세과-2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