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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인공암벽장 운영 수강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선택-0706[부가가치세과-0563]  ·  2016.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공암벽장의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공암벽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시설이용료암벽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사 #인공암벽장 #부가가치세 #시설이용료 #강습료 #위탁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선택-0706[부가가치세과-0563]  ·  2016.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선택-0706[부가가치세과-0563], 2016.03.20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공암벽장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시설 이용료 및 암벽강습 수강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 수탁자인 지방공사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할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등 특정한 면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인 및 동호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본 사례는 지방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동산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함
  • 부가가치세과-685, 2014.08.04: 수탁자의 명의·계산으로 운영할 경우 일반인 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및 강습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인공암벽장 시설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지방공사가 일반인에게 받는 인공암벽장 시설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세청 2016-03-20 유권해석을 근거로, 수탁자의 명의로 공급 시 과세됩니다.
2. 암벽강습 프로그램 수강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인을 위한 암벽강습 수강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685(2014.08.04) 회신에 따라, 수탁자가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체육시설 강습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지방공사가 직접 운영할 때 면세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경우 면세 적용이 어렵다고 보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일부 특정 시설의 경우는 별도로 면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외적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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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공암벽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공암벽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을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인 인공암벽장은 대한산악연맹에서 연간 3~4회에 결쳐 전국대회를 진행하고 있음

○ 당 지방공사에서는 인공암벽장 시설 활성화를 위해 인공암벽 동호인 및 일반인들에게 1일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당 공사에서 강사를 채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고 암벽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동호인 및 일반인들에게 받는 1일 입장료와 수강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685 , 2014.08.04

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같은 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20. 서면-2015-선택-0706[부가가치세과-0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